베트남 정부가 통킹만(Gulf of Tonkin)에서 자국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을 공식 설정했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24일 베트남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2월 14일자 결의안(제68호)에 근거해 통킹만 영해 기선 설정을 선언했다.
이번 조치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베트남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베트남 해양법과도 일치한다.
기선은 통킹만의 지리적·자연적 특성을 고려하고 베트남이 당사국이거나 회원국인 국제조약 준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라 결정됐다.
이번 설정은 유엔해양법협약과 2000년 베트남-중국 간 체결된 통킹만 경계획정 협정에 따라 베트남의 해양 경계와 해역 범위를 정의하는 법적 기반이 된다.
베트남 정부는 이를 통해 “주권, 주권적 권리, 관할권 보호 및 행사를 위한 강력한 법적 틀을 제공하고, 경제 발전과 해양 관리를 지원하며, 국제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Vnexpress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