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소 포화상태
베트남이 압류동산 임의처분에 대한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행정위반에 따라 압류조치되는 차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포화상태에 이른 적재 장소와 예상치 못한 화재 등 각종 사고 위험이 커져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9일 보도했다.
베트남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위반처리법 일부개정안을 28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압수 장물 또는 행정위반으로 압류된 물품의 압수 기간이 지났음에도 위반자 또는 소유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이 추가됐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압수 물품 가운데 즉각 처분이 가능한 사례는 ▲내구연한이 압수일로부터 6개월 미만이면서, 기술적 보관 조건이 없는 경우 ▲손상에 취약하거나 품질이 쉽게 저하되는 경우 ▲폭발 또는 화재위험이 있거나 환경오염, 지역사회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술적 보관 조건을 충족할만한 보관 장소가 없는 경우, 적합한 적재장소를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압수 물품 판매 수익금은 국고 임시계좌에 보관되며, 규정된 기한내 위반자 또는 소유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징수된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응웬 하이 닌(Nguyen Hai Ninh) 법무부 장관은 “이번 규정은 압수 장물과 행정위반에 따른 압수 물품 처리에 걸리는 시간과 절차를 단축해 관련부서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와 자산의 손실·낭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탄 뚱(Hoang Thanh Tung) 국회 법무위원장은 “해당 규정은 압수 물품 처리로 인한 행정적·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권고했다.
판 반 마이(Phan Van Mai) 경제재정위원장도 “당국에 제한적인 처리 권한을 부여하고, 기록작성 단계부터 처분까지 규정에 따른 적절한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전국 각 지방, 특히 호치민시에는 더 이상 행정위반으로 압수된 차량을 보관할 장소가 없는 상태로 막대한 자산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현재 호찌민시의 면적 2만㎡ 규모 최대 압수물 보관소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압류된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모두 1만7000여대로 주차 용량을 크게 초과해 물품 관리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 공안당국은 “도시 내 불법 주차장에서 화재 및 폭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압수물 보관소 또한 사고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인사이드비나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