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상 주거외 목적 사용금지, 특별자치권 통해 제한적 허용 방안 모색
호찌민시가 일반 아파트 내 단기숙박업 허용 여부를 두고 업계와 유관기관을 상대로 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7일 보도했다.
호찌민시 건설국은 최근 시 관광국과 호찌민시부동산협회(HoREA) 등 관련 기관에 공식 공문을 보내 일반 아파트에서의 단기 숙박 형태 영업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호찌민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아파트를 현재 규정과 같이 거주시설로만 한정할 것인지, 관광 산업 발전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일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주택법은 아파트 용도의 무단 변경 또는 주거 외 목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관련 건설부 시행규칙 또한 혼합용도주택 또는 관광숙박업 허가를 받은 주택에서만 제한적으로 아파트 단기숙박업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호찌민시 또한 지난 2월 도시내 아파트 관리·사용에 대한 규정을 통해 주거용 아파트를 관광숙박업 사업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규정은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으나, 주로 에어비앤비 운영자들 사이에서는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어 호찌민시부동산협회와 일부 경제학자 사이에서는 호치민시가 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특별 자치권을 활용해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아파트를 이용한 단기임대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이후 호찌민시는 당국의 자치권을 대폭 강화한 특별 제도에 따라 단기임대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동시에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입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이를 경제·관광 산업 발전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시 건설국에 지시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 왔다.
인사이드비나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