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공사 중 붕괴’ 방콕 30층 빌딩 시공사 중국인 임원 체포

-“외국기업법 위반…외국인이 차명 등으로 49% 넘는 지분 보유”

체포되는 방콕 붕괴 빌딩 시공자 중국인 임원

지난달 28일 미얀마 강진 영향으로 무너진 태국 방콕 30층 빌딩 시공사의 중국인 임원이 체포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0일 AFP통신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DSI)은 미얀마 강진 발생 당시 공사 중 붕괴한 짜뚜짝 시장 인근 감사원 신청사 시공사의 중국인 임원을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타위 섯성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시공사 ‘중철10국’ 측 중국인 임원 1명과 태국인 임원 3명 등 4명에 대해 외국기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체포된 중국 임원을 제외한 태국인 3명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철로총공사(CREC) 계열 건설사인 중철10국의 태국 현지 법인은 ‘이탈리안-태국 개발’과 합작해 감사원 신청사를 짓고 있었다.

서류상 이 법인 지분은 체포된 중국 임원이 49%를 보유하고, 나머지 51%를 태국 임원 3명이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당국은 외국인이 차명 주식을 통해 49% 넘는 지분을 보유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태국 외국기업법은 외국인이 현지 기업을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중철10국과 이탈리안-태국 개발의 합작사 ITD-CREC는 2020년 경쟁 입찰을 통해 감사원 청사 건설 계약을 수주, 같은 해 말 착공했다.

미얀마 지진 여파로 이 건물이 무너져 지금까지 47명이 사망했고, 47명이 잔해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태국 당국은 부실 자재 사용 여부를 포함해 건물 붕괴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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