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관할서 처리로 변경
베트남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주거지 인근 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4일 보도했다.
그동안 위반이 적발된 관할서를 직접 찾아가 납부해야했던 것과 비교하면 과태료 납부 대상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된 것이다.
교통경찰국은 “각 당국의 업무 과부하와 불필요한 장거리 이동을 피하기 위해 위반여부가 확인된 경우, 가까운 관할서를 찾아 과태료를 납부하길 바란다”며 교통경찰국 홈페이지에서 위반여부를 조회할 것을 권고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는 일부기관에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몰리며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민원인의 대기 및 처리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나온 조치다.
이와함께 교통경찰국은 교통 분야 행정 위반 담당부서의 대표 이메일 주소를 개설해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위반여부 확인과 과태료 납부 안내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교통경찰국 관계자는 “지난 7일 이메일 개설 이후 2주간 800여건의 불편사항이 접수됐으며, 모든 문제를 적시에 해결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