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시민권? 이제 살지 않아도 OK”… 외국인 유치 나선 베트남

-투자자·과학자 유치 ‘총력전’… 5년 거주·언어능력 증명 등 까다로운 조건 ‘싹’ 없앤다

Foreigners may gain Vietnamese citizenship without residency under draft law

베트남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 인재 유치에 본격 나섰다고 Vnexpress지가 18일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가 17일 외국인 시민권 취득 문턱을 크게 낮추는 파격적인 국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동안 외국인들이 베트남 시민권을 얻기 위해 넘어야 했던 ‘거주 요건’을 아예 없앤 점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재 모시기’다. 투자자나 과학자, 첨단기술 전문가 등 베트남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외국인이라면, 베트남에 살지 않아도 시민권을 줄 수 있게 했다. 베트남어 능력 증명이나 5년 이상 베트남 거주 조건, 재정 능력 증명 같은 까다로운 요건도 모두 면제된다.

“베트남 국적을 가진 부모나 조부모가 있는 사람은 해외에 있어도 신청서 한 장만 내면 됩니다.” 국적법 개정 담당자는 절차가 이만큼 간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파격적인 조치도 있다. 베트남계 외국인은 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베트남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게 된다. 물론 이중국적이 베트남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해외 베트남인들의 귀국과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에 대해선 베트남 단일 국적만 허용하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군인, 공무원, 정치조직 간부 등 주요 공직은 베트남 국적 외에 다른 국적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국회는 오는 29일부터 법안 심의에 들어가 6월 23일 최종 표결할 예정이다.

Vnexpress 2025.05.18

답글 남기기

Transl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