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득·도시지역, 외곽 2개 지역 등 3개 그룹 구분…420kg 초과 kg당 부과
호찌민시가 생활쓰레기 수거·운송비용을 내달부터 월별 요금 대신 무게 또는 부피 기준으로 차등적용할 예정이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내 생활폐기물 수거·운송 및 처리 가격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관내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비용은 지역과 배출량(무게 또는 부피)에 따라 차등부과될 예정이다.
지역은 ▲투득시(Thu Duc) 및 각 군단위 행정구역 ▲혹몬현(Hoc Mon)·냐베현(Nha Be)·껀저현(Can Gio) ▲빈짠현(Binh Chanh)·꾸찌현(Cu Chi) 등 3개 그룹으로 구분됐다.
이중 투득시 그룹의 경우, 월간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126kg 이하 가구 수거비용 6만1000동(2.4달러), 운반비용 2만3000동(90센트) 등 총 8만4000동(3.2달러) ▲126 초과~250kg이하 12만5000동(4.8달러, 수거비 9.1만동) ▲250초과~420kg이하 22만3000동(8.6달러, 수거비 16.3만동) ▲420kg초과 가구는 kg당 666.04동(수거비 485.97동, 운송비 180.07동) 등이다.
혹몬현 및 2개 현의 배출량별 수거·운반비는 ▲126kg이하 8만동(3.1달러) ▲126초과~250kg이하 11만9000동(4.6달러) ▲250초과~420kg이하 21만2000동(8.2달러) ▲420kg 초과 kg당 632.98동 등이다.
빈짠현과 꾸지현은 ▲126kg 이하 7만6000동(2.9달러) ▲126초과~250kg이하 11만3000동(4.4달러) ▲250초과~420kg이하 20만1000동(7.8달러) ▲420kg초과 kg당 599.98동이 부과된다.
호찌민시는 “새로운 규정은 쓰레기 수거와 운반, 처리비용을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당국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배출원에 따른 생활쓰레기 수거비용 상한을 설정하고, 하위 인민위원회가 이를 기준으로 자체 요금 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왔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일평균 9800톤으로 뗏(Tet 설)이나 연휴의 경우 1만1000톤에 달하기도 한다. 현재 수거된 폐기물은 대부분 매립 처리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