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y 7,Tuesday

대한민국 정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대’치 허용

정부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해 도입하기로 했다고 14일 아주경제지가 보도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는 2만6788명으로 정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 인원인 1만2330명의 2.2배가량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해양수산부 건의를 받아들여 가리비 종패 투입 시기(2월∼5월), 출하기(7월∼11월)의 계절성을 고려해 경상남도 고성군의 소규모 양식 사업장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계절근로자 송출을 내년부터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이탈률이 높은 일부 국가도 1년간 근로자 송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지자체와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해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원활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중단했던 합동단속을 10월 11일부터 두 달간 재개한 결과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1만여명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유흥·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합동단속 결과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3865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3074명은 강제퇴거명령, 207명은 출국명령, 170명은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는 조사 중이다.
국적별로 보면 태국이 14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814명, 중국 587명, 몽골 165명 등이었다.
합동단속과 함께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자진출국유도 제도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7378명을 자진 출국시켰다. 적발된 불법고용주 466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7명에 대해선 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이들중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명을 구속, 38명을 불구속 수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연성 있는 이민·출입국정책의 전제는 일관성 있고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이라며 “지속해서 불법체류 단속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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