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y 4,Saturday

호찌민시, 인도 사용료 부과방안 확정

내년부터 ㎡당 최고 15달러

민시가 내년부터 도로 및 인도(人道)를 주차·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및 기관에 임시사용료를 부과한다고 21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민시 인민의회는 지난 19일 제11차 회의에서 교통운송국이 제출한 ‘도로·인도 임시사용료 부과계획’을 원안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2024년 1월1일부터 관내 도로·인도를 주차·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및 기관에게 구역별·용도별·노선별 조건에 따라 ㎡당 2만~35만동(0.8~15달러)을 월간 임시사용료로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호민시 관내 행정구역들은 특수성을 고려해 요금 부과수준이 다른 5개구역으로 구분됐으며 용도별 월간 임시사용료는 주차용 ㎡당 5만~35만동(2~15달러), 기타활동(비주차) 2만~10만동(0.8~4.1달러)이다.

이 밖에도 각 구역내 도로·인도는 구역 전체 평균 토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노선의 토지가가 이와 같거나 높은 경우는 중심노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중심노선 등 2개 노선으로 나눠져 차등적인 요금이 부과된다.

도로·인도 사용료 부과기간은 15일을 기준으로 미만일 경우 보름분을, 이상일 경우 1개월분을 징수한다.

시교통운송국은 관할구역내 도로·인도 사용료를 징수를 담당하게 되며, 이외 도로·인도는 각 군·현단위 인민위원회가 사용료를 징수하게 된다. 또한 도로·인도 사용료 징수액은 전액 시예산으로 귀속돼 향후 관내 도로 및 인도 유지보수비용으로 사용된다.

인사이드비나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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