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y 2,Thursday

공안부 “음주운전 단속기준 현행유지”

알코올 검출 즉시 처벌

베트남이 운전자의 체내에서 알코올이 검출되는 즉시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현재의 규정 유지를 재확인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2일 보도했다.

도로 및 철도 교통분야 행정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인 ‘의정 100호(100/2019/ND-CP)’는 운전자에게서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는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처벌내용은 ▲자전거 벌금 40만~60만동(16~24달러)▲오토바이 600만~800만동(244~326달러) 및 22~24개월 면허취소▲자동차 3000만~4000만동(1222~1630달러) 및 22~24개월간 면허취소 등이다.

공안부는 최근 도로교통 안전 및 질서에 관한 법률(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 초안에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알코올 농도 미검출(0)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공안부는 “베트남은 주류 소비량이 동남아에서 두번째, 세계에서 29위에 달할 정도로 많다”며 “통계에 따르면 살인사건중 50% 이상이 음주와 관련돼 있었고, 이외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공공질서 문란, 강간 등 많은 사건사고 가해자들이 음주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은 교통안전과 사회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공안부는 베트남의 음주문화와 교통상황을 들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공안부는 “현행 기준은 베트남 문화에 따라 술을 강권하는 상황을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단속 기준을 둘 경우 운전을 앞둔 상황에서도 가벼운 음주를 강요받을 여지가 있고 이는 장시간 술자리, 음주운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상황과 관련해 공안부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때, 주행속도 40km/h, 차간 안전거리가 22m인 경우, 돌발상황 발생시 운전자는 1초동안 상황을 인지하고 반응할 수 있으나, 자동차간 간격이 불과 수미터에 불과한 베트남에서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베트남의 교통상황을 감안하면 운전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훨씬 더 기민하게 반응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단속 기준 마련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공안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전체 교통사고의 20%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교통사고로 응급실로 후송된 환자 274만명 가운데 음주운전 부상자는 42만5000여명(15%)을 차지했다.

반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25% 감소했고 부상자와 사망자수 또한 각각 22%, 50%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공안부는 이 같이 현행 단속 기준 유지가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하며 허용 기준 마련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선진 교통문화가 어느정도 자리잡은 다음 검토·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 초안 심의 당시,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의원들간에는 해당 처벌기준이 엄격하며 베트남 국민의 문화와 관습, 전통과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과 현행법의 음주운전 금지 시행의 성과를 들어 정부 제안에 동의하는 의견이 엇갈렸던 바 있다.

한편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은 올해 중반 정기국회에서 심의·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드비나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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