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y 9,Thursday

공장 건설 관련 사기 피해 주의 안내

 

베트남에 새로 진출할려는 한국기업 A사가 빈증성 공단에 공장을 세우기 위해, 베트남에 있는 한국 설계및 시공사인 B사와 공장 건설 계약을 했는데 계약 불이행 뿐 아니라 자재 임의 변경 및 불량 자재 사용 및 공장 건립 지연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A사는 베트남 공안에 사기 신고를 하고, 별도로 손실 피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국 공장 건립이 안 되고 있어서, 납품처에 제품 생산 및 납품을 못 할 처지고 결국 베트남 사업 진출을 철회하고 손해만 몇억원 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공사를 계약한 B사는 시공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도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당 하도급 업체가 원 발주자인 A사를 찾아와서 돈을 달라는 일까지 당해서 이중삼중의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 외에 이전에도, 공사 계약 업체가 베트남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안 쥐서, 하도급 직원들이 폭력배 등을 동원해서 원 발주자 기업 공장의 조업 방해 및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장 건설 등 베트남에 진출하거나 사업 확장을 하시는 기업들께서는 최근 공장 건설 관련 사기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에 따른 기업 피해 사례가 있사오니, 공사 계약시 해당 건설업체가 믿을만한 업체인 지 잘 살펴보고, 설계, 시공과 별도로 감리업체를 두고, 공사 계약서를 면밀히 작성하고 살펴봐서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사를 맡은 업체들이 같은 한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주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사건사고 090-895-6079 / 당직폰 093-850-0238
대표번호 028-3822-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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