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y 9,Thursday

베트남 사회주택단지내 주상복합아파트, 외국인은 ‘매입 불가’

베트남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주택사업이 올해부터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은 사회주택단지내 주상복합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19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건설부는 최근 사회주택단지내 주상복합아파트를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느냐는 박장성(Bac Giang) 건설국의 질의에 대해 관련법률에 근거해 외국인 개인 및 기관은 해당 단지의 아파트를 매입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사회주택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정 100/2015/ND-CP)에 따르면 관할기관이 승인한 사회주택개발사업에 있어, 사회주택의 분양가를 낮출 목적으로 시행사는 전체 연면적의 20% 한도내에서 주상복합아파트나 상업시설을 건설해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후속법률인 2016년 건설부 시행규칙(통사 20호)에는 사회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상업시설 등의 매매, 임대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박장성의 질의는 이같은 규정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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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2014년 주택법 159조 2항, 2015년 주택법(의정 99/2015/ND-CP), 2021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정 30/2021/ND-CP)에 근거해,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은 일반아파트단지의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또는 빌라)로 제한된다고 해석하고 이를 통지했다.

이에 따라 박장성 인민위원회는 관내 사회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퇴거를 명령하는 한편, 사회주택단지의 외국인 거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각 산업단지관리위원회에 지시했다.

인사이드비나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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