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y 16,Thursday

운송사업자 야간 연속운행 3시간 제한 추진…도로법 개정안

정부가 운송사업자의 야간 연속운행 시간을 최대 3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7일 보도했다.

교통운송부가 작성중인 도로법 개정안 초안에는 운송사업자들의 1일 최대 운행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는 한편, 주간 연속운행을 최대 4시간까지, 야간(22~6시) 연속운행을 최대 3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담겼다.

운행시간 규제 대상은 운송사업자(영업용 자동차)로 버스 및 택시운전기사는 주간 운행시 운행간 휴식시간 최소 5분, 트럭 또는 기타 운송사업자는 운행간 휴식시간 최소 15분을 보장해야하며 야간 운행시 모든 운송사업자는 운행간 최소 30분간 휴식을 가져야한다.

교통운송부에 따르면 이 같은 운행시간 규제는 운송사업자의 과로 운전, 특히 피로가 누적된 장거리 트럭 운송사업자들로 야기되는 교통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5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의 근로시간은 1일 최대 10시간, 연속 운행시간은 최대 4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국가교통안전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1만1043건의 교통사고 가운데 16~22시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체 40.33%를, 22~4시 발생한 교통사고가 18.24%를 차지했다.

교통운송부는 오는 10월 가을 국회에 이 같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승인시 2024년 5월부터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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