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y 18,Saturday

국유지 임대료 30% 감소 조치 1년 더 연장

– 경기부양책 일환

 베트남이 토지임대료 30% 감면안을 1년 연장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6일 보도했다.

레 민 카이(Le Minh Khai) 부총리는 최근 이 같은 주요 내용을 담은 토지임대료 인하에 관한 ‘결정25호(25/2023/QD-TTg)’을 승인했다.

결정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국공유지를 임차한 기업, 기관, 단체, 가족기업, 개인사업자로 이들은 올해 납부해야할 토지임대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23년 이전 미납한 토지임대료 또는 연체금은 감면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감면액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토지임대료를 감면받고 있거나 부지정리 공제 또는 보상을 받고 있는 경우 납부해야할 토지임대료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앞서 지난 1월말 ‘결정1호(1/2023/QD-TTg’에 따라 감액된 토지임대료는 제외된다.

베트남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며 임차인들은 국가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오는 11월20일부터 적용된다.

인사이드비나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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