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y 2,Thursday

암호화폐, 거품인가 미래인가?

요즘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 오너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많은주목을 받고 있다. 금년 3월 말부터 자신의 소유인 테슬라에서 전기차 판매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기 시작하더니, 개인으로는 최대 보유자로 등극하게 되면서 이 사람 말 한마디로 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을 치고, 코인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그의 한마디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은 들썩이고 있고 그가 테슬라에서 환경문제의 이유로 인하여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자 가격은 5만달러에서 3만 달러 초반으로 바로 폭락했다. 머스크가 일으킨 거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한 수많은 투자가들은 그의 한마디에 시장이 요동치는 것을 보면서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0년대에 등장하여, 2017년경 경제계에 파장을 일으킬정도로 붐이 일어났다가, 2021년 다시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정체가 의심스러운 암호화폐 그리고 암호화폐를 뒷받침하는 기술인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이번호 스페셜리포트에서 알아보았다.

(2020-2021 비트코인 가격. 5월 21일 기준 가격은 1BTC=40,073.51미국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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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암호화폐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블록체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한다.
암호화폐가 자동차로 비유하면 겉표면이면, 암호화폐가 기능을 수행하는 엔진의 역할을 하는것은 블록체인이기 때문이다.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간략히 ‘분산원장’(分散元帳, distributed ledger) 기술이라고 한다. 즉, 거래내역을 기록한 원장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산하여 저장·관리하는 기술이다.어려운 말 같지만 TV동영상을 다운받을때 자주 사용하는 ‘어둠의 경로’라고 불리는 토렌트와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지만, 그것보다 암호화가 강화되고, 이중복사의 문제를 해결한 기술이라고 보면 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에 가까워져 권위 있는 중개기관이 없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와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다. 즉, 블록체인은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엔진에 해당하는 암호화폐의 핵심요소 중 하나다. 블록체인기술의 장점 중 하나는 은행 같은 제3의 중개기관이 없더라도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뿐 아니라, 온라인 거래내역과 이력관리가 필요한 모든 데이터 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스마트 계약 컨셉을 기반으로하는 블록체인은 구체적으로 물류관리 시스템, 문서관리 시스템, 의료정보관리 시스템, 저작권관리 시스템, 소셜미디어관리 시스템, 게임아이템관리 시스템, 전자투표 시스템, 신원확인 시스템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블록체인 실제사용의
암호화폐에 자주 쓰이는 블록체인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다. 특히 이 기술이 실제로 쓰이는 예는 다음과 같다.

1.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변조 방지가 필요한 각종 계약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계약 내용이 실행되도록 하는 스마트 계약 기능에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 계약 또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는 1990년대 중반 닉 재보(Nick Szabo)가 고안한 개념으로서,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미리 프로그래밍하여 전자 계약서 문서 안에 넣어두고, 이 계약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 내용이 실행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닉 재보는 스마트 계약이 자동판매기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는데,즉 자동판매기에 미리 정해진 액수 이상의 돈을 투입하면, 자동으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듯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실제 구현이 가능해졌다. 2013년 당시 19세의 프로그래머였던 캐나다 출신의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계약 플랫폼인 이더리움(ethereum)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2015년 7월 30일 이더리움 개발에 성공하여 실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솔리디티(solidity)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계약 기간, 금액, 조건 등을 미리 코딩해 두면, 부동산 거래, 중고 자동차 거래, 무역 거래 등 어떠한 종류의 계약도 자동 실행되도록 만들 수 있다.

2.물류관리
거래내역의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루이비통(Louis Vuitton) 등 명품 가방을 거래하는 경우, 제품의 생산일자, 생산지, 수입일자, 관세 납부 내역 등 관련된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위변조를 막고 짝퉁 제품을 가려낼 수 있다. 에버레저(EverLedger)는 전 세계 120만 개가 넘는 다이아몬드에 대해 광산에서 채굴될 때부터 감정회사와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모든 거래내역과 다이아몬드의 일련번호, 색, 투명도, 컷, 캐럿, 크기 등 제품 상세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관리하고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도 이러한 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물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발주되어 추진중이다. 2018년 5월 대한민국 관세청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위탁하여 “블록체인 기반 e-CO(원산지증명서) 발급 교환 서비스” 사업을 9억원 규모로 발주하여 ㈜케이씨넷이 수주했다. 뒤이어 “블록체인 기반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 시범사업”을 16억원 규모로 발주하여 삼성SDS㈜가 수주했다.

3.문서관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기업,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각종 문서를 위변조 없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개별 문서에 담긴 내용을 해시로 변환하여 블록체인에 저장한 뒤 여러 곳에 분산 저장하면, 해당 문서에 대한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과 기업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각종 계약서 및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료기록, 진단서, 의약품처방전, 진료영수증 등 각종 서류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도 주목하는것이 문서관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활용이다.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2018년 부터 향후 3년간에 걸쳐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약 2,700여종의 증명서에 대해 연간 3억 7천만 건의 종이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는데, 국민과 기업의 불편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개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4.저작권관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영화, 동영상, 음악, 미술, 사진, 이미지, 웹툰, 전자책(e book), 프로그램 소스 등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을 보호·관리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작물의 해시값을 추출한 후 비교함으로써 원본 콘텐츠를 찾아낼 수 있다. 또한 저작권 이용자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저작권 중개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도 체계적인 저작물 관리와 판매 및 투명한 수익분배를 보장할 수 있다. 2017년 미국 최대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스포티파이(Spotify)는 불투명한 로열티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미디어체인랩스(Mediachain Labs)를 인수했다. 2018년 1월 미국 코닥(Kodak)은 사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인 코닥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 4월 11일 중국 바이두(Baidu)는 이미지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스톡포토 플랫폼인 토템 서비스를 출시했다. 2018년 6월 22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언스트&영은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저작권 및 로열티 관리 솔루션을 공동 개발했다. 매달 수백만 건의 콘텐츠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동안 로열티 정산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수주일을 기다려야 했으나,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관리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네트워크에 포함된 누구나 거의 실시간으로 콘텐츠 판매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5.신원확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 신원 데이터는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작동하는 글로벌 신원확인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다. 블록체인 신원확인 시스템은 스마트 계약, 문서관리, 의료정보관리, 저작권관리, 소셜미디어관리, 게임아이템관리, 전자투표 등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반 기술에 해당한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액센추어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ID 인증 서비스”를 개발했다.
유엔(UN)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약 11억명의 사람들이 공식 신분 문서가 없다. 출생증명서나 공식 인증서가 없이 국가를 탈출한 난민들의 경우에 이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미국 IBM은 소브린재단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또한 2019년 네덜란드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아이디를 이용하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캐나다 토론토를 오가는 여행객들이 여권이나 비행기 표를 소지하지 않고도 입국이 가능하도록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코로나 19로 인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 백신여권에 관련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

암호화폐는 무엇인가?
Cryptocurrency(암호화폐)는 ‘암호화’라는 뜻을 가진 ‘crypto-’와 통화란 뜻을 가진 ‘currency’의 합성어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분산 장부(Distributed Ledger)에서 공개키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하고, 해시 함수를 이용해 쉽게 소유권을 증명해 낼 수 있는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이다. 암호화폐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터넷 공간에서 암호화된 데이터 형태로 사용된다.

암호화폐, 디지털자산? 가상머니?
암호화폐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상화폐(假想貨幣, virtual money)라고도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암호화폐와 가상화폐는 다르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같은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화폐이고. 가상화폐는 암호화과정과 상관없이 실물이 없는 채로 디지털 상에서 가상으로 존재하는 화폐를 일컷는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TV의 별풍선, 싸이월드의 도토리가 이에 해당한다. 암호화폐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암호자산(暗號資産, crypto asse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이용자간 피투피(P2P) 방식의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이용하여 가치를 저장·전송한다. 암호화폐는 해시(hash)라는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화폐의 일종으로서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호화폐는 국가의 제약이 없는 글로벌 통화로서, 일종의 디지털 골드(digital gold)라고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무엇인가?
현재 전세계적으로 2000여개가 넘은 암호화폐가 거래중이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주목을 받고 미디어에서 암호화폐의 대명사로 쓰이는 것은 바로 비트코인(Bitcoin)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가명을 쓰는 사람이 2009년 1월 개발했으나 2021년 지금도 이것을 만드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는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는 상황이다.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의 성공적인 분산 디지털 통화이다. 비트코인은 정부 발행 화폐와 다르다. 비트코인은 익명성이 있어서, 사용자가 비트코인 계좌를 만들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 정보가 필요하지 않고 국가의 관리도 받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외부인에 의해 무작위로 쉽게 부풀려지거나, 조작되거나, 위조 및 동결 또는 파괴될 수도 없다. 모든 사람은 비트코인 지갑을 가지고, 은행 계좌나 신용 기록 없이 전 세계 어디서나 거래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돈이 완전히 통제된다. 대신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아이피(IP)가 남고, 사용자의 거래내역은 모두 공개된다. 이렇게 블록체인은 금융 인프라에 혁명을 일으키는 기술로 주목받게 되었다. 2021년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는 대략 1조 달러이며, 암호화폐 총 시가총액인 2조 2천억 달러의 절반정도로 추정되고 있을정도로, 암호화폐=비트코인이라는 인식이 생길정도로 각광받는 암호화폐다.

암호화폐의 유형과 종류
코인 (coin)
다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자체 메인넷을 가지고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이더리움, 이오스 등 모든 플랫폼 코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플랫폼 코인이 아니더라도, 비트코인이나 리플처럼 다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암호화폐도 코인이라고 부른다.

토큰 (token)
다른 플랫폼 코인 위에서 개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토큰은 자체적인 메인넷이 없으며, 다른 플랫폼 기반 위에서 작동한다. 예를 들어 스테이터스네트워크토큰(SNT)은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작동하는 토큰이다.

기능별 종류
스위스 금융감독원인 핀마 (FINMA)는 암호화폐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 지불형 암호화폐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등 실생활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화폐처럼 사용하기 위한 암호화폐이다.

● 유틸리티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암호화폐이다. 게임, 콘텐츠, 분산 클라우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각 회사별로 지급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와 유사하다.

● 지분형 암호화폐 마치 주식처럼, 기업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암호화폐이다. 본인이 소유한 지분에 비례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기업의 수익에 대한 이익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펀드형 암호화폐 마치 펀드처럼, 본인이나 위탁운영자가 아닌 제3자의 노력으로 소유자에게 수익이 주어지는 암호화폐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채굴형 토큰, 지분증명 방식의 암호화폐, 에어드랍 등은 펀드형 암호화폐와 유사한 특징이 많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증권형 암호화폐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암호화폐이다. 증권형 암호화폐는 다시 세분하여, 지분형 암호화폐, 채무형 암호화폐, 펀드형 암호화폐로 나눌 수 있다.

● 채무형 암호화폐 마치 채권처럼,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이다. 기업은 채무형 암호화폐 소유자에게 원금 상환의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사전에 약속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원금 상환을 약속하고 ICO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을 경우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법
암호화폐는 현재 단계에서는 기존화폐와 연동이 되어있지 않으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거래소에서 구매와 판매행위가 주로 이루어진다.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거래소는 이곳을 통하여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달러($), 유로(€), 파운드(£), 위안(Ұ), 엔(¥), 원(₩)화 등 실제 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주식 거래소와 달리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이 없이 1일 24시간, 1년 365일 항상 인터넷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는 약 1만개 이상이며, 국가의 통제나 규제가 없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초창기에는 대금 지급문제가 많이 발생했으며, 해킹에 취약한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2021년 경에는 이러한 문제가 일부 해소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소규모거래소에서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거래소의 소재지가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규제가 미비할 경우 가격조작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암호화폐는 왜 논란인가?


1. 이것이 화폐인가?
화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합의에 가깝다. 즉 화폐의 가치를 공인하고 보장할 주체와 이 주체에 대한 신뢰가 화페의 가치를 기반으로 화폐가 통용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암호화페는 이러한 개념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트코인의 실체는 비트코인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파일이며, 가치를 정하고 보장하는 것은 기존화폐와의 연동이며,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은행도 아니고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와전세계 곳곳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사실상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설적으로 암호화폐의 신뢰와 통용은 기존화폐가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더리움이나, 리플처럼 운영사가 있는 암호화폐도 있지만 이들이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운영사는 암호화페 자체의 유통과 소프트웨어관리를 하는 관리에 가까운 개념이다. 이들 운영사가 발행하는 화폐의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고 있다. 현재의 단계에서는 암호화폐의 기능은 자체가치를 지닌 화폐라기 보다는 기존화폐가치를 저장하고, 이를 매개체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가치저장 매개체의 기능에 더 충실 하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2.돈 세탁 및 범죄자금 조달우려
암호화폐는 기술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의 내역이 사용자 간에는 공개가 되지만, 외부인에게는 공개가 안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은행 및 중간업체가 필요없는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돈 세탁과 범죄조직의 자금 조달에 활용되고 있다는 취약성도 들어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예가 작년 한국에서 발생했던 N번방 사건에서 주범인 조주빈이 성 착취 영상 배포와 텔레그램 ‘박사방’의 입장료를 거래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게 개발한 차세대 암호화폐인 모네로를 주 결제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암호화폐는 범죄에 취약하고, 범죄자의 자금 조달에 활용되기 쉽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는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블록체인 포렌식 업체인 사이퍼트레이스에 따르면 2019년 암호화폐 범죄로 인한 손실은 45억2000만 달러였을 정도다. 아울러 북한과 같이 제재로 인하여 정상적인 국제교류가 어려운 국가들이 가상화폐를 활용하여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암호화폐가 어두운 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지고있다. 특히 2021년 3월 31일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는 북한은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3억1,640만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해킹)작전을 계속했다”고 밝히고, 이렇게 해킹으로 조달된 자금을 핵·미사일 개발 과 관련 물자 조달 및 유류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 할 정도이다.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베네주엘라는 경제난 타계를 위하여 정부에서 ‘페트로’라 불리는 석유생산기반의 가상화폐를 만들었을 만큼 암호화폐는 범죄만이 아니라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제재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각 국에서는 암호화폐 규제에서 돈세탁 및 반부패, 테러방지법 등의 법을 활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을 정도다.

3.사기 논란
암호화폐시장은 최근 5년간 대중화 된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도권 금융에 대한 규제가 약하고, 기존 금융주체들이 이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사항이 없기때문에 암호화폐에서 흔한 ICO이후 화폐발행사 증발같은 사기 피해를 볼 경우 보상은 물론이요, 이에 관한 처벌도 국제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10월 이후 올 3월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가상화폐 사기 범죄 피해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00%가량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을 사칭하는 인물이 알반 투자자에게 접근해 수 배의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가상화폐에 투자해주겠다며 이들을 속였고 이를 통해 200만달러(약 23억원)을 가로챈 사건부터, 해커 집단이 머스크를 포함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다수의 유명 인사와 애플, 우버 등 대기업의 공식 SNS 계정을 해킹하여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 양을 두 배로 늘려주겠다며 특정 주소로 비트코인을 송금하라는 광고에 착각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해커들에게 송금하여 11만달러(약 1억2500만원)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도 발생할 정도다. 이러한 범죄피해의 취약성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4월 20일 아시아 경제가 경찰로 부터 입수한 ‘가상화폐 검거실적’ 자료를 보면, 검거건수는 2018년 62건에서 2019년 103건, 지난해 337건으로 연평균 220% 증가했으며, 특히 필리핀에 가짜 거래소를 연 뒤, 1500억원의 돈을 가로챈 헤지 비트코인 사기암호화폐사건부터, 지난해 발생한 1200여명의 피해자에게서 170억원을 가로챈 ‘가짜 중국 대기업 가상화폐’ 사건까지 투자 광풍과 더불어 해커와 사기꾼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 교차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암호화폐는 거래소를 통하여 대부분의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거래소관련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베트남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2021년 1,2분기 대표적인 거래사이트인 버스트레이드(Busstrade)와 쿨캣(Coolcat)은 지난 2주새 아무런 안내도 없이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거래소가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수천억동(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근 2년간 페이스북, 잘로(Zalo) 등 SNS를 통하여 암호화폐 발생광고를 통하여 월 최대 30%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뒤 돈을 챙겨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베트남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암호화폐 사기에 취약하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하여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을 비롯한 제도권 경제학자는 크루그먼 교수는 5월 21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의미 있는 효용을 찾을 수 없는 비트코인에 투자가 몰리는 것은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며 “다단계 사기와 사실상 같은 방식”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암호화폐의 사기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각국의 규제 현황

주요 선진 8개국
• 미국 : 합법,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규제안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자금세탁, 불법금융 대해서는 개별 기관들이 그 관할영역에 대하여 권한행사중, 모든 암호화폐 및 머니서비스는 연방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가입이 의무이며, 반돈세탁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하며, 아울러 FinCEN에 매달 서면 보고를 해야 함, 모든 수익은 소득세 최대 37% 부과대상이며, 차후에는 자본세 80% 과세도 추진중임.
• 유럽연합 : 합법, 부가가치세 적용대상 및 테러, 돈세탁 감시대상
• 캐나다 : 합법, 은행을 통하여 구매 금지 및 모든 암호화폐 및 그에 상응하는 머니서비스는 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Analysis Centre of Canada (Fintrac)에 등록해야함
• 영국 : 합법,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적용
• 프랑스 : 합법, 유럽연합 규제외 국가차원 규제 없음
• 이탈리아 : 합법, 유럽연합 규제외 국가차원 규제없음
• 독일 : 합법, 유럽연합 규제외 은행거래 및 보유 허용
• 일본 : 합법, 2016년 이뤄짐.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법률상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 자금결제법에 ‘가상통화교환업’을 추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법상 회사로 간주,범죄수익이전방지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추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 및 이익금 최대 55% 양도소득세 적용.

아시아 주요 국가
• 대한민국 : 합법, 외국민 및 미성년자 거래금지. 은행에 연계된 실명계좌만 거래허용, 돈세탁시 거래계좌은행 책임 명확.
• 대만 : 합법, 은행거래 제한 및 사용자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는는 자금 세탁 방지법, 테러 자금 조달 방지법 적용대상.
• 중국 : 부분적 합법, 소유 허용, 금융기관 거래 및 지불서비스 활용 금지, 채굴행위 금지.
• 홍콩 : 합법, 돈세탁 감시 및 반부패, 형사법 적용대상으로 해석.
• 인도네시아 : 부분적 합법, 소유 허용, 결제수단으로의 활용 금지.
• 말레이시아 : 합법, 중앙은행 규제 없으며, 말레이시아의 법정화폐로 인정하지는 않음, 그러나 2020년 가상화폐 공개상장 및 거래소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으며, 2020년에 정부에 등록된 3개의 거래소만 인정함.
• 태국 : 합법, 실명거래계좌만 거래 허용 및 신규거래 개설시 태국
증권협회 심사 필수

베트남에서는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닌가? 베트남의 법적 상황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진 암호화폐, 베트남의 암호화폐 사용률은 2020년을 기준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지만 정작 베트남내에서의 암호화폐의 법적인 지위는 매우 약한편이다. 우선 베트남에서 암호화폐의 보유 자체는 제한사항이 없다. 중앙은행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베트남내에서는 결제수단으로써 인정을 받지 못하며, 상품 및 서비스 결제에 가상통화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나 가상통화 및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 교환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중앙은행 가이드 라인이어서 실효성이 낮으며 주로 은행을 통한 가상화 신규투자가의 유입 방지의 목적이 크다. 2021년 3월 3일 베트남 재정경제부를 인용한 탄 니엔지의 기사에 의하면 베트남은 가상통화 및 가상자산의 발행, 거래 및 교환과 관련된 어떠한 법률도 채택하지 않았으며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디지털 통화가 베트남 증권법에 속하지 않으며, 베트남에서 증권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은 호치민 증권거래소 및 하노이 증권거래소 둘 뿐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베트남에서는 왜 암호화페 인기인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진 암호화폐, 베트남의 암호화폐 사용률은 2020년을 기준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지만 정작 베트남내에서의 암호화폐의 법적인 지위는 매우 약한편이다. 우선 베트남에서 암호화폐의 보유 자체는 제한사항이 없다. 중앙은행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베트남내에서는 결제수단으로써 인정을 받지 못하며, 상품 및 서비스 결제에 가상통화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나 가상통화 및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 교환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중앙은행 가이드 라인이어서 실효성이 낮으며 주로 은행을 통한 가상화 신규투자가의 유입 방지의 목적이 크다. 2021년 3월 3일 베트남 재정경제부를 인용한 탄 닌지 기사에 의하면 베트남은 가상통화 및 가상자산의 발행, 거래 및 교환과 관련된 어떠한 법률도 채택하지 않았으며.또한 재정경제부는 디지털 통화가 베트남 증권법에 속하지 않으며, 베트남에서 증권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은 호치민 증권거래소 및 하노이 증권거래소 둘 뿐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우리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암호화폐는 3가지로 축약할 수있다.

❶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자 : 우선 암호화폐(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며, 그 자체로는 기존 법정화폐와 연계가 안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블록체인 자체는 활용성이 높은 기술이며 데이터 보호에서 뛰어나며, 사용자간의 분산 저장 기술을 활용하기 문에 데이터 저장와 활용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❷ 암호화폐는 가치 저장의 중간매개체다 : 이 뜻은 암호화폐는 편의상 화폐라 부르지만 1에서 지적했듯이 이것은 화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 한다면, 우리가 편의상 암호화폐라 부르는 코인상품은 기존화폐와 연계시 규제없고 지연없는 국제송금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즉 안전한 중간 결제수단으로써의 유용성은 인정이 되었으나, 안전성에 대한 보장은 암호화폐 파일 자체에만 보장되는 것이고, 현금화가 진행되는 거래소에서는 안전성은 거래소의 보안수준에 따라 상이 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❸ 만들기가 쉽고 규제가 애매모호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투자 : 세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암호화폐는 코딩과 프로그래밍의 실력이 있으면 만들기가 쉬운 기술이 되었고, 연간 2조 달러 이상이 거래되는 금융상품이 되었지만, 합법이더라도 새로운 기술의 특성상 사기에 취약하다는 점과 각 국가마다 규제가 상이하고,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구매가 가능하지만. 범죄의 피해를 당할경우 예금 및 증권과는 다르게 교차검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
글. 한성훈 kosdaq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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