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27,Saturday

한국,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반덤핑관세 부과 잠정 결정

한국 무역당국이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리고 반덤핑관세 부과를 잠정 결정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3일 보도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능원금속공업 및 부광금속이 신청한 이 제품에 대한 덤핑조사와 관련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5년간 9.98~18.12%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단 무역위는 중국의 금룡신샹, 닝보진티엔, 상하이하이량 및 베트남 진티엔베트남 등 4개 수출업체는 자발적으로 가격을 올려 수출하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이 의견도 같이 올리기로 했다.

무역위로부터 판정 결과를 공식 통보받은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인 지난해 10월29일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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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매 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으로, 내 식성과 열전도율이 뛰어나 주로 에어컨,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이나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시스템 등에 쓰인다. 2020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약 4만톤) 수준으로,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60%, 이번에 조사를 받은 두 나라가 약 30%를 차지한다.

무역위는 지난해 10월29일 덤핑조사를 개시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반덤핑협정 및 관련 국내 법에 따라 서면조사와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실사 검증 등을 실시했다.

인사이드비나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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