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y 14,Tuesday

EU, 베트남산 라면 수입 규제완화… 18개월만

유럽연합(EU)이 베트남산 라면 수입규제를 완화했다 12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지 18개월만에 의무화가 해제된 것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최근 공표한 ‘수입식품류 공식•임시통제규정( Regulation No 2019/1793)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베트남산 라면의 EU 수출시 식품안전검사와 관련한 인증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베트남산 농산물에 대한 이전 수입규정과 라면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수입물량의 20%에 대한 검사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EC는 앞서 지난해 1월부터 베트남산 라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와 추가 서류 제출을 골자로한 임시통제 규정을 적용했다. 이후 6개월만에 전체 라면제품 가운데 당면 및 쌀면 제품은 식품안전관리 목록에서 제외됐다.

공상부는 이번 EC 결정에 대해 라면업계의 식품안전규정 준수 자구노력과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쩐 응옥 꾸언(Tran Ngoc Quan) EU•벨기에 베트남무역대사는 “EU의 베트남산 라면 대한 검사 빈도는 여전히 20%로 유지되고 있다”며 “올해 남은기간 식품안전규정을 수차례 위반하는 경우 검사빈도가 50%로 확대되고, 추가 서류제출이 재의무화될 수 있어 앞으로도 식품안전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드비나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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