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26,Friday

알찬 배움, 풍요로운 미래

 

본 코너에서는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를 비롯하여 각국 국제학교의 소식들과 한국으로 유학이나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유학 준비생과 입시생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유익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기사 제보 info@chaovietnam.co.kr)

재외국민 특별전형 정보 

국내 대학입시의 재외국민특별전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의 제한이 있는 전형과 입학정원의 제한 없이 모집하는 경우이다. 거의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의 제한이 있는 전형은 해외에서 짧게(2-3년, 12년 미만 교육 이수자) 해당자가 많아서 입학이 쉽지 않다. 입학정원의 제한 없이 모집하는 경우는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자(흔히 12년 특례)한국인과 순수 외국인이다. (본 기사는 동포신문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의 제한이 있는 전형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29조 제 2항 제 2호”에 규정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다. 교포자녀,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과 및 교수요원의 자녀, 기타재외국민, 외국국적자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원서접수는 보통 7월을 권장하고 있으나 강제는 아니다. 대부분 주요 대학은 7월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학이 9월(수시), 12월(정시)시기에 모집하며 심지어 추가모집까지 진행한다. 즉 수능성적이 없이 12월 정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수시 즉, 7월과 9월 에 합하여 지원하는 횟수는 6회로 제한이 된다. 12월은 “가” “나” “다” 군으로 구분하여 3회 지원이 가능하며 추가모집은 지원 횟수 제한이 없다. 12월에 모집하는 4년제 대학교의 특례자들에게 인지도가 낮아 지원이 미비한 편이다. 전문대도 지원 횟수 제한이 없다. 전문대도 특례로 일부 선발을 하지만 지원자가 역시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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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특별전형이다
그래서 학교 마음대로 선발할 수 있다. 단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이다. 대표적으로 서울대는 3년 특례가 없다. 그리고 일부 대학들이 서울대처럼 정원 비제한(12년 특례)만 선발하기도 한다. 2016학년도 기준으로 전국에 서울대를 포함하여 45개 대학교가 정원 비제한만 선발했다.
정원 내 선발의 경우 교육부 지침은 최소 2년이지만 주요대학들이 3년으로 강화해서 선발하고 있다. 2021학년도부터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되는데 만약 B대학이 4년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육부는 간섭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모의 자격이 상당히 학교마다 다양한 것이다. 부모의 조건을 따로 명시한 부분이 적기 때문이며 대학이 자율로 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1학년도부터는 강화된 학생 부모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016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대학별 모집유형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재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2016학년도 기준 고려대를 비롯하여 25개 대학은 졸업학년도 개시일(3학년 1학기초:국내 기준)로부터 2년 6개월로 한정하기도 하고 연세대를 비롯하여 24개 대학이 자체 설정하기도 한다. 나머지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졸업한 지 10년이 지나서도 원칙적으로 지원은 가능하다.

2년 6개월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건양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희대, 고려대(서울, 세종), 광운대, 동명대, 목포대, 세종대, 신라대, 안동대, 영남대, 예수대, 이화여자대, 인천가톨릭대, 전남대, 추계에술대, 포항공과대, 한국체육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호서대 / 총 25개교

자체 설정

건국대(서울), 군산대, 광주대, 덕성여자대, 동의대, 목포해양대, 부산대, 성공회대, 세명대, 수원대, 순천대, 신한대, 연세대(서울, 원주), 인천대, 중앙승가대, 중원대, 청주대, 충북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동대, 한성대, 한신대, 한양대(서울, 에리카), 한국국제대 / 총 24개교

입학허용기간 제한 
졸업학년도 개시일(3학년 1학기 초)로부터 2년 6개월 이내로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대학별로 입학허용기간을 제한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학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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