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rch 19,Tuesday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서 온라인 발급 안내

2017년 8월 15일, 베트남 노동부는 베트남에서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온라인 발급관련 안내에 대한 23/2017/TT-LĐTBXH시행령을 공표, 이에 근거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 예정입니다.

<절차>
1. 근로자 고용주는 신고서 작성, 신규로 채용한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시작 최소 7일이전에 노동허가발급기관에 노동허가서 발급신청서류 (스캔파일)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2.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서 및 서류 접수
신청 접수 후 5일(노동허가서 발급기관 근무일 기준) 이내에 노동허가서 발급기관이 결과를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신청서 및 서류 미비 시 노동허가서 발급기관은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결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3. 접수서류에 대한 적합성을 통보 받으면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서류 원본을 노동허가서 발급기관으로 배송, 보관 토록 합니다.
4. 노동허가서 발급기관이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서류 원본을 접수 받은 후, 8시간
(노동허가서 발급기관 근무 시간 기준) 내에 고용주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5. 고용주는 직접 또는 우편, 온라인 제출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 신규 채용 이유서, 노동허가서 발급신청서류, 재발급 신청서류, 노동허가서 발급 면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시행령23/2017/TT-BLĐTBXH은 2017년 10월 2일로부터 발효 예정

■ 참조 : 시행령은 10월 2일이나, 호치민시의 경우 이미 위 사항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시행령 내용은 온라인 방식과 더불어 기존 직접방문 방식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호치민시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현재 기준 온라인으로만 접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워크퍼밋 진행 시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성 담당자들에게 사전 확인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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