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26,Friday

재외한국학교이사장 협의회 부회장 전종규

교육의 의무
국가 성립에는 3대요소가 있다. 바로 국민, 국토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요소를 스스로의 책임 하에 관리할 수 있는 주체적 권리인 나라의 주권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국가의 국민이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도 있다.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6대 의무가 있다. 어려서 배울 때는 한국에는 4대 의무가 있었는데 지난 5공화국에서 시대에 맞게 수정되어 지금은 6 대 의무가 되어있다. 예전의 4 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에 환경보전의 의무,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가 더해져 국민의 6대 의무가 생겼다.
국민이 의무라고 명칭을 쓰기는 하지만 의무가 늘어 났다기 보다는 권리가 많아진 것으로 이해해도 될 듯하다. 왜냐하면 국민의 의무 중에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는 의무라기 보다는 권리에 가깝지 않나 생각된다. 우리 국민의 순수한 의무는 국방과 납세뿐이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요소가 왜 국민의 의무일까?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교육은 받아야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기초 교육과정을 의미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 사는 사람은 국내에서 제공 하는 교육 시설에 의해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외국에 사는 한국인의 경우 한국인으로써 교육을 받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외국에 나가서 한국인 사회가 형성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녀들을 위한 우리 교육기관을 만드는 일이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자녀들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채 외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베트남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호찌민 한인사회도 1992년 수교가 된 후, 고작 5년만에 한국학교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대기업 파견자 중심으로 결성된다. 그리고 다음해인 1998년 9월에 개교를 했다. 당시 학생수는 남학생 53명 여학생 34명으로 87명의 학생과 함께 베트남에 한국학교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20년 만에 학생 수가 거의 30배 가까이 늘어나고, 학교에 교실이 부족하여 입학 대기생이 수백 명씩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교민들이 관심을 보이며 방안을 연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급작스런 교민사회 팽창으로 인한 학생의 증가로 일어난 학급 부족 사태는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단순히 교실의 부족 문제만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재외국민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자는 것이 요즘의 정치권의 기류 중에 하나다.
마침 재외학교로는 최대의 한국학교인 호찌민한국국제학교 이사장을 역임하신 전종규님을 모셔서 한국학교의 시급한 문제와 장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등 교민의 입장에서 고민을 나눠봤다. (대담 한영민 주필) 인터뷰는 한 3주 전에 마쳤는데 방학 기간이라 개학이 된 후에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편집부 의견에 따라 9월 15일로 날짜를 미루어서 인터뷰 기사를 내보낸다.

전종규 전임 호찌민 한국학교 이사장은 건설업을 꾸려가던 분이다. 베트남에 들어 오게 된 것도 트윈 도브스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 골프장을 건설하는 회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관계였는데 마침 골프장을 만드는데 도와달라는 청이 들어와 쾌히 승락하고 달려온 것이 베트남과의 인연이다.

“골프장을 건설하며 자연스럽게 교민사회에 줄이 닿고 이런저런 역할을 맡겨주시길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리를 맡았습니다. 민주평통위원장을 2008년에서 2014년까지 6년간 맡았고 한국 학교 이사장 자리를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맡았습니다. 덕분에 한국교육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학교 이사장을 그만두시고 최근에는 국회 출입이 잦으셨던 모양입니다. 한국 학교 이사장이 국회에 가야할 일이 있던가요?
제가 이사장을 그만두고 맡은 공식적인 자리가 재외한국 학교 이사장 협의회의 부회장입니다. 이제는 단지 베트남, 호찌민의 한국학교 문제만이 아니라 재외한국학교라면 우리가 모두 함께 돌봐주고 관리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만든 협의회입니다. 덕분에 재외한국학교에 대하여 한국 정부와 협의 할 일이 많아졌지요.
그동안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교실 증설 문제, 학비 문제 등으로 한국의 교육부와 자주 면담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 교육부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국회에서 재외국민사항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터라 교육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정하는 국회에 가서 호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국회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이제야 분위기 파악이 좀 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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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와 논의 중인 그 문제는 나중에 좀 더 상세히 다루기로 하고 그 전에 호찌민 한국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호찌민 한국학교는 독립된 교육 법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적인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으리라 보는데 현재 호찌민 한국학교의 성격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예, 호찌민 한국학교는 베트남 법적으로는 대한민국총영사관 소속 특별학교입니다. 즉 베트남에 공식적으로 근무하는 한국 공무원들이나 기업 파견자들의 자녀를 위한 특별 교육기관입니다. 베트남 교육청에 소속되어있지는 않지만 한국정부로부터 교육과정을 인수받아 한국의 교육지침에 따라 교육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 정부도 호찌민 한국학교의 학력에 대한 인증을 허락하였습니다. 하노이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호찌민 한국학교와는 좀 다른 운영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즉, 호찌민 한국학교는 베트남 땅에 있지만 한국의 교육기관이라고 베트남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이군요. 하노이의 경우는 행정적으로 베트남에서 인가받은 외국 교육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가 되는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양 도시의 학교 설립시기가 다르긴하지만 일단 형식적으로 다른 길을 택했는데 어떤 형태가 좋은가 하는 판단은 각 다른 형태의 방식에서 각각의 수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일단 한국의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운영비가 절감되는 호찌민 한국학교 방식을 선호하리라 믿습니다.
호찌민 한국학교의 경우, 한국의 교육기관이다 보니 교원들의 취업 근로 비자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엄청난 혜택을 베트남 정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이 전무합니다. 교원들의 수입도 한국으로만 자진 신고하면 그만이죠.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교사들 실질 급료가 다른 곳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세금 절약 때문이죠. 또한 베트남 정부에서도 학교 부지에 사용된 토지를 50년 동안 무료로 제공하는 등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 정부가 한국학교를 특별히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베트남도 역시 한국을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더 각별하게 챙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2캠퍼스 대신 2부제 수업으로 학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자!

그렇게 설립되어 운영하는 한국학교가 최근에는 정원 외에 대기 학생이 기백 명씩 생길 정도로 대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대기 학생의 요청이 사그러지지 않으니 제2 캠퍼스를 만들자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호찌민이나 하노이나 모두 같은 입장인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교사를 새로 짓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좀 학교가 일이 많아지기야 하겠지만 2부제 수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구 정착성이 떨어지는 이런 교민 사회 에서는 학급수의 변화가 빈번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교실을 계속 증설하는 것보다 이렇게 2부제로 한시적인 수요를 흡수한다면 큰 자금의 소요없이 무난하게 학급난은 해소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한국학교는 한 도시에 하나의 학교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교민학교에 제2캠퍼스를 세운다는 발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교육부에 제2캠퍼스 얘기를 하면 잘 먹히지 않지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2부제 수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학급별 학생수가 한국의 2배는 됩니다. 이것도 학습의 효율화를 위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정상화에 대한 대안으로 2부제 수업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2부제 수업, 충분한 대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인가 재외국민 특별법 개정 사항 중에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사안도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개정이 있었나요?
2007년 재정된 재외국민 특별법내에 재외한국학교에 관한 사항 중에 인사권과 자금 사용권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권한 정리를 한 것입니다. 특별법이 생긴 이후 계속해서 보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한국학교의 실질적 운영이 교장과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재외한국학교들은 아무래도 지역 교민들의 자금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다 보니 학교 운영에 현지 교민들의 입김이 강해서 운영에 관한 책임 문제로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하니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역할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은 전문인력인 교장이 책임지고 교민들로 구성된 이사진은 운영위원회와 교장과 협의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사진들의 입김에서 교장 등의 역할을 보증하는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법 개정은 무엇인가요?
2007년 재정된 재외국민 특별법내에 재외한국학교에 관한 사항 중에 인사권과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으로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세계에는 15개국 32개 한국학교에서 약 1만 3천여 명이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2007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재정은 미흡하고 명시된 규정마저 없어 지원 자체가 불가하는 등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재외국민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모국어 습득조차 힘든 경우 등, 우리 재외국민의 기본 교육에 관한 지원금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장을 할 때, 한 베트남 학부모님이 저를 찾았습니다. 사연인 즉, 한국인 남편과 만나 아이를 낳고 살다가 한국인 남편과 사별하게 되어 다시 베트남에 들어와 아이를 혼자 키우며 살고 있는데 한국학교 학비(300달러/달)를 감당할 수가 없어 학교에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갑갑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 아이인데 그것도 어차피 한국인의 이름으로 외국에서 활약 할 인재인데, 우리 글을 가르칠 교육비가 없다니요!
그때 생각난 것이 의무교육입니다. 우리는 중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재외국민은 해당사항이 왜 없는 것인가? 이 일을 확인하느라 교육부부터 시작해서 국회까지 가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단 대외국민 교육 지원에 관한 예산을 국가는 확보해야 한다는 법률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2007년 제정된 재외국민 특별법이 발효한 이후에 재외국민도 정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근거로 그에 필요한 예산안부터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마련되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즉, 이제야 재외국민 교육에 관한 정부 예산안이라는 항목 하나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국가는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국가는 학교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일단 이법안 개정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일의 수행이 시작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재외국민 지원 중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이 시작됨은 그 동안 현실적으로 모든 나랏일에서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었던 재외 국민사회에 대한 독자적 영역확보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재외국민의 삶을 위해 귀한 발걸음을 시작하신 셈입니다.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당시 재외국민 특별법으로 재외 국민들이 투표권을 갖는 바람에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당시 재외국민 특별법으로 재외국민들이 투표권을 갖는 바람에 정치권에서 재외국민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잘하면 길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좀 배웠 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우리의 의견이 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헌법 소원을 하신다는 얘기를 한동안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헌법 소원감이 되는 것인가요?
교육을 수혜 받지 못하는 상황을 부조리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16년과 18년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법률 재정안이 본 회의에서 부분 보충으로 반려되자, 국회를 거치지 않는 대안으로 헌법소원을 제출하여 거꾸로 길을 찾는 생각으로 변호사와 얘기 중에 있었는데, 이번에 일단 예산 항목 추가는 된 것 같으니 좀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단계적으로라도 일단 시작되고 있다고 본다면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일이다. 이런 분들의 오지랖 넓은 발걸음에 세상이 조금씩 발전되는가 보다. 덕분에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라도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다. 발상 자체가 쉽지 않았을 일인 듯한데, 역시 세상은 일반적인 발상에서 벗어난 일탈의 시도에 반응하는 듯하다.
말년에 왜 돈도 안 되고 자신이 돈과 시간을 넣어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일로 한국을 다니며 에너지를 소모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그는….
국회를 18번을 다니면서 느꼈는데 이런 일은 바쁜 사람이 하면 안 될것 같습니다. 바쁜 사람에게 맏길 만큼 시급한 일 처리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아직 필드에서 뛰는 분들이 틈틈히 짬을 내어도 될 정도로 한가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저처럼 은퇴자에게 딱 맞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돈도 안 되는 일인데 누가 자청을 하며 나서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현직에서 시작한 일이니 끝도 제가 보아야죠. 아직 움직일 힘이 있을 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감사히 생각하며 맏아야하겠지요.

학교 이사장 자리를 4년이상 맡으셨으니 제자가 엄청 많으신 셈입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씬짜오베트남 독자여러분 그리고 전 종규 이사장님을 모시고 학교를 다니신 우리 한국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에게 인사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의 무게도 모르면서 무작정 시작하면서 좌충우돌하느라고 진짜 땀 좀 뺐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그런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치에서도 그렇고 한국의 관료 사회의 변화 등 세월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니 스스로 젊어진 듯하여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공부하라는 말이 맞습니다. 책상 앞에서의 공부만이 아니죠, 공부는 행동 방법을 익히는 것이라 했습니다. 배웠으면 그만큼 행동하라. 행동 없는 배움은 무가치 하다.
즉, 평생 배움을 멈추지 말고 배워라. 그런데 배움이란, 행동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니 행동으로 그 배움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어딘가 에서, 누군가에게, 무언가 유익을 남기는 존재로 살 수 있다면 감사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적어도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유익을 전할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입니다. 이곳 베트남에서 우리의 문화 수준보다 조금은 다른 높낮이를 채우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능하면 현지인들과 많이 어울려 마음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실 것을 요망 드립니다. 베트남 민족은 보는 것보다 훨씬 배울 것이 많은 민족입니다. 이들과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상생의 미래가 여러분의 손에서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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