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26,Friday

베트남법원, 마약밀매 혐의 8명 사형선고

마약 압수량, 역대 최대

라오스에서 베트남으로 마약을 대량 밀매한 8명의 피고인이 지난 주 월요일 호찌민시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공안측 설명에 따르면 마약 판매상들 사이에서 ‘쥐’라는 별명을 가진 판후히우(Phan Huu Hieu)씨와 공범 7인(38세에서 65세 사이 남녀)은 132kg의 헤로인과 55kg의 필로폰을 밀매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이 갱단의 또 다른 조직원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지금까지 호찌민 시에서 검거된 가장 큰 헤로인 압류사건으로, 조사결과 이들 마약 밀매조직은 지난해 7월 경찰이 시내와 인근 빈증(Binh Duong)성 일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뒤 검거되었다. 이들은 마약을 옆나라 라오스에서 중부도시 다낭으로 옮긴 뒤 이곳을 거점으로 여타 인근 각지역으로 유통시켰다.

관계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베트남은 세계 2위의 마약 생산지역인 중국, 라오스, 태국, 미얀마를 가로지르는 무법천지의 쐐기형 땅 ‘골든 트라이앵글’의 마약밀매의 핵심거점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자국의 엄격한 마약단속법에도 불구하고 마약단속과 유죄판결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예로 사이공 경찰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배가 넘는 1.6톤 이상의 마약을 압수했으며, 손라(Son La)성 법원도 최근 마약 거래혐의로 사형 3건, 무기징역 2건, 18년형 1건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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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베트남에서는 헤로인 600g 이상이나 필로폰 2.5kg 이상을 소지하거나 밀수한 혐의, 혹은 헤로인 100그램, 또는 여타 불법 마약 300그램 이상 생산하거나 판매해도 사형에 처해진다.

 

10/ 8, 베트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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