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27,Saturday

베트남 법인 재고자산의 가치인식 및 평가손실이란?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법인의 재고자산의 가치인식 및 평가손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회사가 상품의 판매시기를 놓쳐서 수년간 창고에 보관된 재고자산에 대해서 취득원가 이하로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할 수 있는지? 이런 경우에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오셨습니다.

재고자산이란?
재고자산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재고자산에는 외부로부터 매입하여 재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상품, 미착상품, 적송품 및 판매목적으로 제조한 제품과 반제품 및 생산중에 있는 재공품을 모두 포함하며, 생산과정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투입될 원재료와 부분품, 소모품, 소모공구기구, 비품 및 수선용 부분품 등의 저장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와같이 재고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되어야 할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자산이라 할지라도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구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제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나 부동산매매업의 판매목적의 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베트남 회계법에 따른 법인의 재고자산 인식원칙은?
베트남 회계법에 따라 베트남 법인의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를 비교하여 낮은 가격으로 표시(저가법)됩니다.
* 취득원가는 1)제조를 위해 구성된 상품의 원가는 원부자재비, 노무비 및 기타비용으로 구성된 총평균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및 소매재고법 등에서 선택)으로 결정되고, 2)판매를 위하여 구성된 상품의 원가는 상품 구매비와 판매를 위해 투입된 비용을 포함한 총평균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및 소매재고법 등에서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판매가격에서 판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감모손실)은 순실현가능가치보다 더 높은 취득원가를 갖는 재고자산의 각 품목별로 계산됩니다. 평가손실(감모손실)을 위한 평가는 각 품목별로 분리된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발란스의 상승 및 저하는 회계년도 말에 재고상품 평가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은 계속기록법 또는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재고자산의 평가손익이 발생한 경우, 즉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더 높은 경우라 하더라고 취득원가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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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손실의 계상 의미는?
법인의 재고자산으로 구성된 원부자재 및 상품들의 현 시세가 낮아지거나, 수량이 부족해지거나, 진부화되거나 해서 전체적으로 장부상으로 표시된 취득원가보다 순실현가능가치가 낮아진 경우, 취득원가로 기업의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보다 순실현가능가치로 기업의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되어 매출총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회사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계상함으로서 궁극적으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가치평가의 의미는 재고자산의 금액이 취득원가에 비해 시가가 낮아지거나, 수량이 감소하거나, 진부화되는 경우 이를 평가손실 및 감손처리를 하므로서 회사의 비용을 증대시켜 수익을 낮추게 되고 그럼으로써 회사의 최종 법인세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실현가능가치는 재고자산의 추정판매가격에서 판매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단, 상품이나 제품처럼 판매가 목적인 재고자산과 달리, 생산과정에서 투입될 원재료나 재공품은 현행대체원가를 순실현가능가치 대신 사용합니다.

재고자산 가치의 인식은 어떻게 하나?
재고자산 가치의 인식은 “저가법”에 따라, 회계년도 말에 취득원가와 시가를 비교해서 이 둘 중에서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원가로 평가하지만,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보수주의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가가 원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시가를 인식하지 않고 원가로 인식합니다.
여기서 취득원가란 개별법이나 선입선출법 및 가중평균법 등의 가정을 사용해서 재고자산금액을 평가한 것을 말하고,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원재료나 재공품은 현행대체원가)를 말합니다. 재고자산은 종목별로 저가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종목마다 순실현가능가치의 하락액은 반영하지만,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액(취득원가보다 높은 상승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실현가능가치의 하락과 상승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a)손상을 입은 경우, b)보고 기간 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 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 c)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 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하여 판매가치가 하락한 경우, d)완성하거나 판매하는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등입니다.

재고자산평가 충당금 설정이란?
재고자산의 순실현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즉, 시가 하락분이 재고자산금액에서 차감되므로 매출원가가 증가되어 매출총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평가손실 및 감모손실의 관련비용의 처리는 a)정상적으로 발생한 평가손실(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b)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평가손실(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즉, 평가손실은 가격의 차이이고, 감모손실은 수량의 차이를 말합니다.

• 재고자산평가 충당금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을 때 그 차액만큼을 재고자산평가 충당금으로 반영합니다. 관련비용은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은 매출원가로, 비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여 반영합니다.
– 정상적으로 발생 : 재고자산의 시장 가격이 하락한 경우, 재고자산의 진부화 등
– 비정상적으로 발행한 경우 : 창고 담당자의 실수에 의한 파손, 자연재해 등으로 재고자산 가치 하락

실제 사건이 아니고 추정이 개입되는 회계처리로서, 기말 A 재고의 취득가액 100, 순실현가능가액 70 인 경우, 하락 사유가 a)정상 발생분 10, b)비정상 발생분 20 인 경우 분개는 (차)매출원가 10 / (대)재고자산평가충당금 30 (A 재고의 순장부가액을 70으로 만들어 줌), (차)타계정대체(영업외비용) 20.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회계처리 및 재고자산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의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매출원가 0000/ (대)재고자산평가충당금 000.
* 재무상태표시 : 재고자산(총액) 000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000 + 재고자산(순액) 000

• 감모손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상감모분은 매출원가로, 비정상감모분은 영업외비용(타계정 대체)로 처리되며, 감모 자체는 실제 사건이나 정상, 비정상을 구분하는데에는 추정이 개입됩니다. 분개는 평가손실과 같습니다.

• 폐기(및 손망) 손실 실제 사건에 대한 회계처리이며, 정상분의 경우 매출원가로, 비정상분의 경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기중 폐기분에 대하여 계산되며, 기말시점에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의 하락 사유가 발생 시 평가손실 충당금을 선계상하여야 합니다.
한편, 시장상황의 변동으로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롭게 형성된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하는 경우는 평가손실을 환입하여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충당금이 설정된 재고자산이 자산에서 제거(매출 또는 폐기)될 경우 충당금도 상계됩니다.

충당금 관련 시행규칙 48/2019/TT-BTC (2019-8-8)에 따르면,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의 경우 회사는 미착상품/보세창고 보관상품 등 회사 외부에 보관한 자산에 대해 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다고 추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시행규칙은 2019년 10월부터 발효되며 2019년 회계년도에 적용됩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설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가능성 여부를 확인 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재고조사 방법은?
•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재고자산의 금액은 재고자산의 수량에 재고자산의 원가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은 일반적으로 a)계속기록법, b)실지재고조사법이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을 기록하고 회계연도 말에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 수량을 조사하여 차이 수량에 대하여 재고자산감모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속기록법 계속기록법은 재고자산을 종류, 규격별로 나누어 입고, 출고 시마다 계속적으로 기록함으로서 항상 잔액이 산출되도록하는 방법입니다.
“남아있는 재고금액 = 들어온 금액 – 판매된 금액”입니다. 이 방법에 의하면 언제든지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계정의 잔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계속적인 통계관리가 가능합니다. 단 도난, 분실, 증발, 감소 등에 의한 감소량이 기말의 재고량에 포함되어 있어 과대 계상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지재고조사법 실지재고조사법은 상품이 들어올 때(매입할 때)만 기록하여 회기에 창고에서 상품 수를 파악하여 판매된 재고금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즉, “판매된 금액 = 매입한 금액 –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보고 기간 말에 창고를 조사하여 기말재고수량을 파악하고 판매 가능 수량 중 기말재고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은 판매된 것으로, 또는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재고자산의 종류, 규격, 수량이 많을 경우 입, 출고 시마다 이를 기록하는 번잡함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난, 분실, 증발, 감손 등에 의한 감소량이 당기의 출고량에 포함되어 재고부족의 원인을 판명할 수 없으므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 재고자산의 기말 평가
재고자산의 기말평가는 그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품목의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물가가 변하지 않는다면 구입 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물가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구입 시점에 따라서 취득원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각 상이한 가격으로 구입한 재고자산 중 일부는 판매되었고 일부는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과연 얼마에 구입한 재고자산이 기말재고로 남아 있는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및 소매재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매재고법은 당해 회사의 업종이나 재고자산의 특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법 이는 재고자산 각 각에 대하여 구입한 가격을 기록해 두었다가 그 재고자산이 판매되었을 때 그 재고자산의 구입가격을 매출원가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개별법은 원가의 흐름과 실물의 흐름이 일치하는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재고자산의 종류가 많고 거래가 빈번한 경우에는 실무에서 사용하기가 번거롭고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통상적으로 상호교환될 수 없는 계정과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기계를 주문 생산하는 경우와 같이 제품별로 원가를 식별할 수 있는 때에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원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상호교환 가능한 대량의 동질적인 제품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선입선출법 이는 물량의 실제 흐름과는 관계없이, 먼저 구입한 재고항목이 먼저 사용되거나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여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은 장기간 보관할 때 품질이 저하되거나 진부화되는 재고자산의 경우에 물량의 흐름과 원가의 흐름을 일치시키기 위한 의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재고는 일반적으로 나중에 구입한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말재고자산이 현행 원가의 근사치로 표시됩니다.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기말에 가서야 단위 원가가 계산되고, 계속기록법에서는 매입 또는 출고 때마다 단위 원가가 계산되지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위의 두 방법 중 어느 것으로 기말재고자산을 파악하더라도 한 회계기간에 계상되는 기말재고자산 및 매출원가의 금액은 동일합니다.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는 관계없이 매입의 역순으로 재고항목이 판매되거나 사용된다는 가정하에 기말재고량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구입한 재화가 먼저 사용되거나 판매된다고 가정하므로 현행 수익에 최근에 구입한 원가가 대응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말재고액은 가장 오래된 매입원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기말재고자산이 현행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선입선출법과는 달리 재고자산 기록방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말재고자산 및 매출원가가 각각 다르게 계산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동평균법 이는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재고금액을 장부재고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금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 하에서의 평균법입니다.

총평균법 이는 일정기간(회계기간) 단위로 품목별 총평균원가를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기초재고금액과 일정 기간 동안 취득한 재고금액의 합계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추한 취득금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총평균법은 회계기간 단위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으로는 월별 또는 분기별 손익계산을 위해서 월별 또는 분기별 단위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총평균법은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의 평균법입니다.

재고자산의 가치평가의 의미는 재고자산의 금액이 취득원가에 비해 시가가 낮아지거나, 수량이 감소하거나, 진부화되는 경우 이를 평가손실 및 감손처리를 하므로서 회사의 비용을 증대시켜 수익을 낮추게 되고 그럼으로써 회사의 최종 법인세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가치평가는 매우 중요한 재무제표 작성의 구성요소입니다.
이러한 재고자산의 가치평가를 세무서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는 재고자산에 대한 가치인식 및 평가손실에 대해 회계기장을 해야 하고, 이를 재무제표 및 결산서 상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품목별로 평가손실된 부분에 대한 가격 설정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주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상에 이에 대한 적절성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저희 회계법인은 귀사가 요청 시 회계감사보고서 작성과 함께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재고자산 검사를 실시해 드립니다. 계속기록법 또는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른 재고조사로서 회계결산일을 전후로 재고조사 스케즐에 따라 저희 회계팀이 회사를 방문해서 샘플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때 재고자산에 대한 가치인식 및 평가손실에 대한 정당성도 함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익상 상담사(euns12345)
베트남 소재; 베트남 세무회계, 경영관리 상담
84) 8 5360 7651 / 84) 9 0380 8455
samlimr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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