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26,Friday

베트남 특별입국의 길

2월 24일 부터 베트남에 한국인 입국시 14일 격리를 시작으로 한국인 입국 제한을 시작한 이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선언되자 베트남은 국경을 봉쇄하고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외국인 입국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정책의 변화는 없다. 단, 베트남 정부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기업인 위주로 단체 입국을 허락하여 왔다. 한국인의 경우 삼성직원의 특별 입국을 시작으로 하노이 한인회와 코참 그리고 대한 상공회의소의 주선으로 한국기업인들과 학생 학부모들이 북부 번돈공항을 통해 베트남 입국을 한 후 지정 호텔에서 14일 격리를 마친 후에야 베트남 내 활동이 허락되었다. 그런 방식을 통해 약 1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베트남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외국인 입국에 대한 권한을 각 지방 정부에 위임하여 각 성에서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처리해주고 있다.

즉 중앙정부차원의 입국 말고도 개별적으로 각성에 입국신청을 하며 허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하노이나 호찌민 공항 착륙을 허락하지 않은 베트남 정부가 최근 하노이와 호찌민 공항을 이용하는 특별입국을 허락한다고 한다.
이에, 이번 씬짜오베트남의 스페샬리포트에서는 베트남 특별 입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올리기로 하였다.

특별 단체 입국과 개별입국의 차이
2020년 8월 현재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로 나뉜다. 1. 총리실=중앙정부에서 받는 특별입국, 이 경우 주로 관련 공공 단체가 알선을 하기에 단체로 처리된다. 2. 지방정부에서 받는 개별입국이다. 개별적으로 신청한다.  두가지 입국의 전제조건은 모두 베트남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서, 대체적으로 기업인 혹은 주재원으로 베트남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열려있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특별입국은 조건이 맞거나, 합의 사항일 경우, 경제인이 아닌 자영업자나, 6월에 입국했던 하노이한국학교 학생들처럼 유학생도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개별입국 같은 경우 개별기업이 신청주최이기 때문에 기업인이나 주재원, 주재원 가족이 아니면 신청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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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국 관공서 절차 총리실 ▶ 기획투자부 ▶ 공안부 이민국
① 한인대표단체 ▶ ② 주베트남대사관 혹은 영사관 협조 ▶ ③ 한인대표단체 베트남 총리실 특별입국 신청 ▶ ④ 총리실 허가 ▶ ⑤ 기획투자부 상용비자 발급대상 여부 검토 ▶ ⑥ 공안부 이민국 입국가능자 식별 ▶ ⑦ 입국 가능 최종 명단 이민국 발표 ▶ ⑧ 각 성 및 특별시 인민위원회 이민국으로 입국가능자 최종명단 배부 ▶ ⑨ 입국대상자 입국

개별입국 관공서 절차 인민위원회 노동보훈사회국 ▶ 보건국 ▶ 지역공안 이민국 ▶ 베트남 항공국
① 입국대상자 기업 서류준비 ▶ ②성, 중앙특별시 단위 인민위원회 노동부에 서류 제출 및 입국허가신청 ▶ ③인민위원회 노동부 입국허가 ▶ ④인민위원회 보건국 허가 신청 ▶ ⑤ 보건국 승인 ▶
⑥ 지역공안 이민국 허가 신청 ▶ ⑦ 이민국 승인 ▶ ⑧ 베트남 항공국 탑승 허가 요청 ▶ ⑨ 항공국 승인 ▶ ⑩ 입국 및 격리 ( 출처: 호치민 한인회 http://koreanhcm.org/?p=2120 )

A. 단체특별입국
① 한인회, 혹은 대한상공회의소 같이 단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수요조사 실시
② 수요조사 실시후, 입국자 모집
③ 입국자 모집 후 베트남 총리실에 영사관 및 대사관 협조를 통하여 협상 및 명단 제출
④ 항공권 및 격리호텔 가예약
⑤ 명단 제출 후, 몇주뒤에 총리실 허가
⑥ 총리실 허가 후, 기획투자부 상용비자 발급대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입국대상자 명단 확정
⑦ 입국허가 통보받은 인원은, 비자 발급 준비(유효한 비자 및 거주증이 없을경우) 및 코로나 검사, 국제의료보험 가입, N16, N2파일 작성
⑧ 위 서류를 기반으로 항공권 발권
⑨ 항공기 출발 72시간전 코로나 검사
⑩ 안내받은 집결시간에 인천공항 이동후 항공기 탑승
⑪ 베트남 입국 후 미리예약한 호텔 331시간(14일) 투숙
⑫ 14일 투숙 후 자유활동

현재까지 진행된 특별입국 사례
현재까지 특별입국은 주로 북부 한인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도한 입국이 진행되었고, 약 2900여명의 한국인 특별입국을 통하여 입국했다.
· 2020년 4월~5월 삼성, LG공장 필수인력 400여명 (번돈 공항 입국)
· 2020년 6월 7일 하노이 한국학교 학생 및 가족 200여명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입국)
· 2020년 6월 9일~19일 하노이 코참주관 860명 입국 (번돈공항)
· 2020년 7월 19~8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기업인 및 주재원, 가족 1500명 입국 (푸꾸옥 및 번돈 공항)

진행중 혹은 미래에 계속 진행될 특별입국 리스트
1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인 베트남 특별입국 (마감, 이름입력은 가능)
대한상공회의소(KOCHAM)은 특별입국을 주관하는 기관중 가장 많은 한국인이 베트남에 들어온 실적을 자랑한다. 이미 7월 10일부로 베트남 특별입국 신청을 마무리 되었고, 신청한 3900여명중 1500명의 입국이 허용되어서, 이들은 7월 말 부터 8월 초까지 번돈 공항을 통하여 입국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말 현재기준으로 신규신청은 마감된 상황이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의 특별입국의 조건은 한국내 사업체 소속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긴급출장 등으로 베트남에 가야하는 사람의 수요는 계속 받고 있지만, 이름만 올릴수 있는 상황이며, 구체적으로 다음 입국은 언제가 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서류접수 대행사를 절대로 두지 않고, 대한상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2 호치민,하노이 한인회 특별입국 (진행중, 추가수요조사는 9월 중순 이후 예정)
호치민 한인회와 하노이 한인회는 6월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7월 7일경 특별입국 수요조사를 마무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7월부터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의 협조하에 베트남 당국과의 접촉이 계속 진행되었고, 한국대사관과 호치민총영사관은 지난 7월 28일 베트남 총리실에 특별입국 신청서를 제출했고 결국 8월 10일 하노이, 호치민 지역의 약 1200명의 입국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호치민 한인회에 의하면 1차 입국은 8월 26일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며 2차 입국일인 9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한인회에 의하면 추가 입국자 수요조사는 2차 입국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면 추진될 예정이다. 관련공지는 호치민 한인회 웹사이트 ( http://koreanhcm.org/) 에 게시될 예정이다.

B. 개별 특별 입국
특별입국의 단점은 한인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단체를 통하여 진행되기 문에 적절한 시기를 정하는데에 한계가 있고, 일정을 정하는 측면에서 단체에서 정한 일정을 따라야 하는 단점이 있다.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입국신청은 자신이 원할때 할 수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개별입국이다. 중앙정부에서 허락을 얻는거와 달리. 개별입국의 허가주체는 성단위 지방정부이다. 만약 입국대상자가 기업인 혹은 베트남소재 기업 주재원이며, 유효한 비자 혹은 거주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개별입국을 신청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현재 하노이, 호찌민, 빈증, 동나이, 바리아-붕타우, 하이퐁, 박닌, 박장, 타이응웬, 빈푹 성등 한국업체 다수가 소재한 성과 시에서 신청을 받는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승인 주의 사항
① 개별승인은 크게 두가지 단계로 나뉘어잠. 1단계는 각 성 및 시 인민위원회에 특별입국 신청( 호찌민시는 노동보훈사회국이 신청 창구)을 하여 이후 성 및 시정부 노동부, 보건부, 승인받는 단계이며 2단계는 특별입국 승인을 받은 이후 호치민시 이민국과, 베트남 항공국에 호치민공항 입국을 신청하여 승인 받는 것임.
② 베트남 당국의 당부에 따라, 1에서 언급한 개별입국신청시에는 여행사 및 비자업체의 대행이 허락되지않지만, 컨설팅 및 조언은 가능함.
③ 항공 및 격리호텔은 여행사와 협의 및 예약 대행가능함, 그러나 항공편은 최소 승객이 40명이 최소조건이기 때문에, 몇백명이 모아서 가는 특별입국과 달리 개별입국은 항공편 수급이 불안정함.
④ 신청부터 승인까지는약 3주~7주 정도 소요(각국의 코로나 상황 및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소요시간은 달라짐).

특별입국 대상자:
1. 회사대표 및 임직원
2. 회사대표 및 임직원의 직계가족
3.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자 및 업무 출장자

개별입국 절차 프로세스
① 노동부 신청 전 구비서류 준비
· 여권 스캔본
· 기업등록증 (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 투자허가서 (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 NA16 (법인보증서: 법인 명판 및 대표자 서명)
· 개별 입국 신청서
② 노동부 접수 와 승인
· 준비한 서류를 통해 기업 소재지의 신청 (* 바리아붕따우 시의 경우 노동국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음)
· 노동국은 심사에 약 3주->4주소요
③ 보건국 신청 구비서류 준비 후 항공 및 호텔 예약
노동부 승인서와 격리 승인 요청서, 항공 및 호텔 예약시 필요
④ 보건국 접수와 승인 보건국 승인까지 약 2~3일 소요
⑤ 이민국 신청 전 구비서류 준비
· 제출 서류 보건국 및 인민위원회 승인서, 여권 스캔본, NA2(E-초청장), 보증서
· 보증서 입국할 직원이 해외체류보험에 가입하며, 코로나19 확진 시 모든 비용을 회사가 책임진다는 내용 수록
· 입국할 직원이 이미 회사 명의의 거주증이나 워크퍼밋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워크퍼밋 원본 제출
⑥ 이민국 접수 및 승인
이민국 승인까지 약 7일 소요
⑦ 베트남 항공국 승인
인민위원회 승인서들과, 베트남 법인 국제보험증명서 필요
⑧ 항공국 승인과 베트남 입국. 항공국 승인까지 약 2~3일 소요 이후 코로나 검사
⑨ 입국 준비
(단체 특별입국도 공통사항)
· 입국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도착비자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 : 4×6 사이즈 증명사진 2장, 수수료 $25, 입국허가서, 초청장 (유효한 비자가 없을 경우)
· 항공 여정표 및 격리호텔 예약확인서
· 공항 내 출입국사무소에서 도착비자 신청 및 발급받은 뒤 입국심사 진행
(* 거주증 소지자는 도착비자 불필요 그러나 NA16, NA2서류는 거주증 소지자도 필요함)
⑩ 입국 후 격리 (단체 특별입국도 공통사항)
· 공항 입국장에서 격리 호텔로 이동 (일반적인 경우 베트남 정부에서 차량 준비)· 만 14일(336시간) 간 격리 .
(격리 호텔은 해당 기업 소재지 관할 내 호텔로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며, 다른 지역의 호텔로 체류하기를 원할 경우 처음 신청 시 타지역 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개별입국 주의 사항
① 개별입국 신청 소요시간은 최소 4주에서~7주소요
② 몇몇 여행사에서 항공기 가예약을 권하는 경우가 있으나, 노동부 승인이 나오기 전에 항공기 가 예약은 의미가 없음.
③ 격리 호텔을 미리 알아보는 것은 격리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반드시 필요함 .
(가온여행사 Email: gm@eazytour.com , Kakao: easytour, Web: https://pf.kakao.com/_UbWIK 참고)
④ 개별 승인의 경우 미리 정확한 금액 예측은 구조상 불가능함.
⑤ 입국대상자는 반드시 코로나-19가 커버되는 국제의료보험에 가입해야함. 보험가입이 안되었을 경우 입국은 물론, 비행기표 발권 거부당할수 있음.
⑥ 출국 72시간전 한국에서 코로나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영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에서 받아야 함, 아울러 항공편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도 다시 코로나 PCR 검사를 받아야 함 .
⑦ 가족과 동행할 경우 한국 대법원 발급한 영문가족증명서 유효 (http://efamily.scourt.go.kr/ 참고, 온라인 24/7발급 가능) .
⑧ 유효한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학생일 경우 유효한 학생비자를 보유한 경우, 학교의 초청장 (NA2), 재학증명서(입학허가서) 제출 필요함.
⑨ 항공편 수배는 개별입국시에는 각자 알아서 해야 할 부분임. 최소 탑승인원은 40명 .

베트남 입국시 소지해야하는 서류
모든 입국자 적용 공통서류
① 여권
② NA2 서류 사본(거주증 및 비자소지자에게는 요구 안할 수도 있음)
③ NA16 서류 사본
(거주증 및 비자소지자에게는 요구 안할 수도 있음)
④ 영문 코로나-19 PCR검사 증명서(한국 병원 발급)
⑤ 입국허가서 (미리 통보되어있어서 요구를 안 할수 있음)
⑥ 코로나-19가 포함된 여행자 혹은 해외장기체류자보험
⑦ 항공 여정표(E-ticket 사본) 및 격리호텔 예약확인서.

가족동행 혹은 주재원 가족 입국자
공통서류외

한국 대법원 발급하는 영문가족증명서.
( http://efamily.scourt.go.kr/ 참고, 온라인 24/7발급 가능, 공증필요없음)

거주증 미소지자로 도착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입국자
공통서류외
1. 4×6 사이즈 증명사진 2장
2. 수수료 $25(미화)
3. 초청장(NA2, NA16 서류)

※ 출국전 코로나 PCR검사 가능 병원리스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암병원/ 서울아산병원 / 한림대학교 동탄 성심병원/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제대학교 상계 백병원 / 예수병원 (전북, 전주)/ 제주한라병원/ 성가롤로병원(전남, 순천)/ 강동아산병원/ 이화여대부속 목동병원 /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충북대학교병원 / 창원파티마병원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 매달마다 병원 리스트가 바뀌는 관례로 인하여 영문증명서 발급 및 PCR검사 가능 여부 개별확인 필요
* 반드시 출발 72시간 이전 검사 | *검사결과는 24시간 소요 | *비행일정이 달라져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함.
(코로나 PCR검사 병원은 질병관리본부 웹사이트가 출처 입니다 http://www.cdc.go.kr/cdc/)

※ 격리호텔 리스트
호찌민: Ibis Saigon South/Ibis Saigon Airport Hotel/First Hotel/Norfolk Hotel/Holiday Inn Saigon Airport(Republic Plaza) /Hotel M Galley Des Arts Saigon(격리호텔 반납예정)/Park Royal Hotel(격리호텔 반납계획)/LE Merdian Hotel(격리호텔 반납예정)
하노이 : Sofitel Metropole Hanoi/Intercontinental West Lake/Hotel Muong Thanh Xala /Hotel Hoa Binh/Binh An 3 Hotel/Crowne Plaza West Hanoi.
바리아 붕타우 : Hotel Cap Saint Jacques/Hotel Hoa Phuong Do /Hotel Ngoc Han.
빈증성 : Saigon Park Resort/Tran Long Hotel/New Hotel Luxury/Hotel Lavender/Dai Nam Hotel/Hotel The Mira.
동나이성 : Hong Phuc Guesthouse/Xuan Dai Thang Guesthouse/Ma Da Guesthouse/Bia Rung Guesthouse/Rung Goi Guesthouse/Thuy Tien Guesthouse/Truong Giang Guesthouse /Today Guesthouse/Anh Thu Guesthouse /Hoa Hong Guesthouse/Anh Duong Guesthouse/668 Guesthouse/Thien Vinh Guesthouse /Aurora Hotel.
(격리호텔 리스크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DANH SÁCH CÁC CƠ SỞ LƯU TRÚ DU LỊCH ĐƯỢC CHỌN VÀO VIỆC CÁCH LY PHÒNG CHỐNG DỊCH BỆNH COVID-19 (Tính đến ngày 06/8/2020)”)

서류양식 안내
NA 1 서류 (도착비자용, 비자발급대상자 전용)

 

NA 2 서류 (본 서류 작성은 입국일이 확정된후 작성)

NA 16 서류 초대장 확인서 (입국대상자 회사 작성 필요)

베트남 특별입국 후기 블로그
베트남 특별입국기_FLC(1) 하롱 럭셔리 리조트(상세 후기)
https://blog.naver.com/redmin486/222008176345
베트남 특별입국기(2)_FLC 하롱 리조트 격리 중
https://blog.naver.com/redmin486/222013132658
베트남 특별입국기(종결)_FLC 하롱 리조트 격리 해제
https://blog.naver.com/redmin486/222037537486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호찌민에 사는 주부인 “레드민”이 운영하는 블로그다. 각종 베트남 생활정도를 담고 있지만, 이분은 2020년 6월 19일 하노이 한인회 특별입국으로 번돈공항에 입국을 했고, 자식 3명과 함께 베트남에 입국후 격리 기록이다.

베트남 특별입국 승인 완료
https://m.blog.naver.com/miss-gi/222051525229
배트남 특별입국_격리생활 1일차 (출국당일)
https://m.blog.naver.com/miss-gi/222054384925
베트남 특별입국_격리생활 3일차
https://m.blog.naver.com/miss-gi/222056401359
특별 고립 사육 [5일차]
https://m.blog.naver.com/miss-gi/222058771273
특별입국 유의사항 정리
https://m.blog.naver.com/miss-gi/222061591729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면서 환경사업을 하는 홍승희씨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다. 9월 3일까지 단기출장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한 홍승희씨는 8월 7일날 번돈공항을 통해 입국하였고 8월 21일 격리가 해제되어서 격리 생활의 최신 정보를 얻을수 있다.

개별입국 항공편 및 호텔 컨설팅 가능 업체
가온여행사 Email: gm@eazytour.com | Kakao: eazytour / 하나투어 베트남 지사 : Tel: +842862551212 | Website: https://hanatour.com/
(본 글은 호치민 한인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하나투어, 가온여행사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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