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27,Saturday

호치민한인회, ‘2021 정기총회’ 통해 정관 개정 완료

지난 3월 17일 오후 2시 호치민한인회관 2층에서 ‘2021 호치민한인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는 참석자 117명, 위임장 제출 167명, 총 284명이 의결에 참여하였다.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강명일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15대 한인회가 한인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며 한인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 온 점을 치하했다. 총회는15대 한인회가 출범한 2020년 1월 1일부터 총회 개최 직전(3월 8일)까지의 회계감사 보고, 작년 한 해 동안의 주요 활동 내용과 함께 2021년 새해 업무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되었다. 지난 한 해 호치민 한인회의 자금집행 내역은 코로나 성금과 운영 집행 자금으로 나누어 보고되었으며 코로나 성금 회계내역과 각종 물품 지원 현황 내역은 호치민한인회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다 또한 한인회를 운영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총 수익이 4,051,875,230동(VND)이고, 총 지출은 3,964,970,966동(VND)이며 현재 잔액은 86,904,164동(VND)이라고 보고했다.
회계 및 감사 보고 후 이루어진 한인회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개정 절차에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사회자인 심일용 고문이 구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과 개정안을 비교 설명하였으며 참석자들의 토론 후 공개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 의제는 회원자격, 회장 임기로 회원자격은 적법한 여권을 소지한 자로 호치민시 대한민국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는 누구나 한인회 정회원이 되며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회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하는 구 정관을 유지하자는 안과 3년 단임으로 하자는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져 3년 단임제안 이 70명과 위임자 167명 찬성으로 큰 표차로 통과되었으며 3년 단임제 임기는 16대 회장에서부터 적용된다. 김종각 회장은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개월 이상 신중히 검토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한인회로 운영되는 뼈대를 만들고자 했지만, 누구에게나 만족을 줄 수 있는 완벽한 내용들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동참하여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며 동참과 협력을 강조하고 폐회하였다. 개정된 한인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그리고 이날 발표된 모든 회계보고는 호치민한인회 홈페이지(www.koreanhcm.org)에 공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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