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rch 29,Friday

베트남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잘 받기 위해서

베트남에서 부가치세 환급은 1)수출기업의 매입부가가치세액, 그리고 2)투자분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외투법인의 대부분은 생산품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제조업이고 이러한 업체는 수출에 의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받으시게 됩니다. 이 때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을 조기에 전액 환급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환급율 증대
베트남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잘 받기 위해서 “환급율”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환급율은 예상되는 환급 금액에 몇 퍼센트를 실재로 환급 받느냐 하는 비율입니다.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거의 100%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준비의 정확성 여하에 따라 편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아래 내용을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1-1. 부가가치세 서류의 오류 수정 이는 매출 및 매입 부가가치세 영수증 검토, 관련대금 미지급금 및 미수금 확인, 계약서 및 인보이스, 수출면장 등의 세심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2. 전문적인 환급신청 서류준비 베트남 세법은 매년 바뀌고 있고, 그 복잡성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에 기여하지 않고 순수히 내수에 기여된 매입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수출과 내수로 완전히 구분해서 환급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출과 내수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업체는 세심한 준비가 더욱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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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로피머니 문제 로피머니를 준다고 해서 완비되지 않은 서류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서류가 완벽한 상태에서 더불어 로피머니를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무서 요원이 요구하는 로피머니를 주지 않을 경우에 더 복잡하게 얽히고 환급도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요구하는 로피머니는 가능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지만, 한편 불법 행위이므로 회사의 입장에 따라서 받아 들이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이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회사가 하셔야 합니다.)

2. 세무서와의 신뢰 증대
부가가치세 환급에 있어 환급 검사 및 지불방법을 a. 선검사 후지불, b. 선지불 후검사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물론 초기에는 먼저 환급신청액의 적절성 여부를 세무서에서 선검사를 하게 되고, 이경우에는 환급지불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서류수정, 추가적인 서류 제출 요구 등이 이루어지고, 원칙은 40일내에 환급결정이 이루어지나, 진행과정에 따라 2~3개월 소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 서류준비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기에도 일정기한 동안, 즉 세무서에서 신뢰를 할 때까지 선검사 후지불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초기에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세무서의 신뢰를 받게 되면 선지불 후검사를 받게 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 후 6근무일 내에 환급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3. 세무검사 준비
부가가치세 환급 시에 세무서 요원이 선검사를 하게 되고, 이 때, 회사의 서류정리 상태, 이전가격 문제 여부, 세금 납부 및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해서도 드러난 문제점을 상호(검사자와 피검사자 사이) 의견 교환을 통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 후에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의 세무적인 문제점이 이러한 선검사 시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선검사 요원과 세무조사 요원이 같은 부서에 있기 때문에 드러난 문제점은 쉽게 노출되고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검사 시에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를 즉시 수정해 놓아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서류
베트남 조세관리법 제58조에 명시된 환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환세요구문서, b) 환세요구와 관련된 각 서류 등 입니다. 여기서 환세요구와 관련된 각 서류는 매출 및 매입 관련 부가세 영수증, 매입세액공제법에 의해 계산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환세서류는 직접 관리하는 국세기관 또는 환세 권한 있는 관세기관에 환세서류(한 세트)를 제출하면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 환급은 국세청에, 관세는 관세청에 환급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기한
세액공제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가 월 또는 분기 내에 아직 완전히 공제받지 않은 매입 부가가치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 기(期)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공제받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이 발생한 최초 월로부터 계산하여 적어도 12개월이, 또는 최초 분기로부터 계산하여 적어도 4분기가 지났으나 아직 공제받지 않은 매입 부가가치세 세액이 여전히 남아 있는 누계 액이 있는 경우 등에도 환세신청이 가능합니다.

6. 환세서류에 따른 조세관리기관의 환급결정
선검사 후환세 대상에 속하는 경우, 충분한 환세서류를 받는 날로부터 늦어도 40일 내에 조세관리기관은 환세 결정하거나, 환세되지 않는 이유를 납세의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선환세 후검사 대상에 속하는 서류의 경우, 충분한 환세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늦어도 6근무일 내에, 조세관리기관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다른 환세를 결정해야 합니다. 선환세 후검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선검사 후환세 대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문서로 통보하거나, 환세되지 않는 이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조세관리기관이 실수로 앞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환세 결정이 지체된 경우, 환세하여야 하는 세액 외에, 조세관리기관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7.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주요 이슈 사항
월별로 환급신청을 하는 수출 사업자가 수출과 내수매출을 병행하는 경우, 환급세액은 환급 대상기간의 수출 비율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출 사업자의 수출대금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환급 대상 기간의 총 수출액에서 회수되지 않은 수출대금의 비율만큼 환급 대상 부가가치세에서 제외됩니다.
구매계약서 상 지급 기간을 초과한 매입채무(미지급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환급 대상 부가가치세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가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미확인 법인)에 이를 불법자료매입으로 보아 전체 환급 취소 처분뿐만 아니라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은 환급서류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조세관리기관과의 원만한 협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베트남에서의 부가가치세 환급의 복잡성으로 인해 환급준비 및 신청은 저희와 같은 전문회사에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익상 상담사(euns12345)
베트남 소재; 베트남 세무회계, 경영관리 상담
84) 8 5360 7651 / 84) 9 0380 8455
samlimr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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