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비 등을 받은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대사를 해임한 외교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김 전 대사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8년 4월 임명된 김 전 대사는 현지 기업인이 운영하는 호텔 숙박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2019년 6월 해임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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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해당 호텔에 3박 4일 공짜로 묵으면서 과거 자신이 근무한 기업의 전·현직 임원 숙박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항공사로부터는 항공권과 도자기 선물을 받았다가 반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 전 대사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지만 2심은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줬다.
베트남 현지 기업과 국내 기업 전·현직 임원의 만남을 주선한 것은 주베트남 대사의 공식적인 업무로 봐야 하므로 무료 숙박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2심의 판단이다. 2심은 김 전 대사의 ‘숙박 주선’은 기업 간의 경비 부담에 관해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 받은 선물도 즉시 돌려줬으니 따로 한국 정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의 쟁점은 김 전 대사의 행동이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통상적인 범위’에 들어가는지였다. 청탁금지법 8조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 등의 금품은 예외적으로 받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김 전 대사를 해임하는 게 옳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상 ‘통상적인 범위’는 사회 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라며 숙박이 제공된 행사의 목적과 규모, 숙박 제공 경위, 유사 행사 사례 등을 따져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사가 제공받은 숙박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대사가 선물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로부터 일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반환 했는지와 관계 없이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