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July 27,Saturday

호찌민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첫날 10여명 적발

벌금·면허취소 처분

호찌민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 첫날 3시간동안 음주운전자 10여명이 적발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6일 보도했다.

투득시(Thu Duc) 교통경찰은 14일 밤8시부터 관내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곳곳에 간이 음주검문소를 설치하고 호찌민시 교통경찰국과 합동 음주단속을 시작했다.

이날 교통경찰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를 막고 모든 차량의 통행을 차단하는 대신 교차로 신호에 적색등이 들어온 뒤 차량들이 멈춰섰을 때 음주측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측정결과 호흡에서 알코올 성분이 감지된 운전자들은 농도 측정을 위해 재측정을 요구받았다.

이 같은 방식에 대해 교통경찰측은 “이는 각 차량을 정지시켜 단속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음주측정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음주측정 불응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투득시 팜반동길(Pham Van Dong) 일대에서 실시된 음주단속에서는 3시간동안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 10여명이 적발돼 농도별 처벌기준에 따라 벌금과 함께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은 모두 공안에 임시 압수조치됐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맥주를 조금 마시긴 했지만 취하지 않아 운전했다’거나 ‘단속에 걸릴줄 몰랐다’며 대체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는 모습이었다.

호찌민시 교통경찰국의 이번 음주운전 집중단속은 최근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각종 교통법규 위반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앞서 교통경찰은 14일 오전 연말까지 매일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설 것임을 발표하며 운전자들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오후 4시30분경 투득시에서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상태로 운전해 귀가하던 운전자 P씨가 오토바이와 차량 등 5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멈춰서 여대생 1명이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P씨는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알코올 성분 측정시 농도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으로 최대 벌금 4000만동(1650달러) 및 24개월간 운전면허 취소를 처분받을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11.16

user image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

Copy Protected by Chetan's WP-Copyprot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