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July 27,Saturday

“호찌민시, 도심 차량속도 30km/h 제한해야”

전문가 지적

호찌민시 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 28일 교통운송국이 개최한 회의에서 도심지역 차량 통행속도를 30~50km/h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9일 보도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교통안전위원회 응웬 탄 러이(Nguyen Thanh Loi) 부위원장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일부 도심에서의 통행속도를 30~50km/h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교통안전위는 팜반동길(Pham Van Dong)과 보반끼엣길(Vo Van Kiet) 등의 일부 4차선 도로(왕복 8차선)를 제외한 도심 대부분의 통행속도를 50km/h로 제한하고, 병원·학교·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정 시간대 통행속도를 최고 30km/h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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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이 부위원장은 해외 연구자료를 인용해 “자동차 속도가 평균 10km/h 증가할 때마다 사고 발생율은 30% 증가하며, 속도 1km/h 증가 시 사고 사망률은 2.2%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었다”며 “이는 시속 50km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사고에서는 보행자의 10명 중 8명이 사망하는 반면, 시속 30km 이하 사고에서는 생존율이 최대 90%로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위원회는 해외 사례에 근거해 도심을 통행하는 차량들의 속도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솔루션 마련을 호치민시에 요청했다.

세계자원연구원(WRI) 대표도 “한국과 일본·미국·프랑스·싱가포르 등 국가는 혼잡지역에서 별도의 제한속도를 정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과 같이 하노이와 호치민 등 대도시 속도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교통안전위원회는 앞서 이달 초에도 학교와 병원 등 일부 지역에서 제한속도 시범운영을 제안했으나, 교통운송국은 시범 시행 이전 해외 사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인구밀집지역 왕복 4차선 도로와 2차선 일방통행 구간의 제한속도는 자동차·오토바이 모두 시속 60km, 2차선 구간 및 1차로 일방통행 구간은 50km/h를 초과할 수 없다.

공안부 교통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작년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대형사고는 전체의 80%를 차지했으며,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과속으로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은 운전자는 5만914명으로 집계됐다.


인사이드비나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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