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October 16,Wednesday

삼성베트남, 부가세 환급금 ‘절반’ 못받아

-4138만 달러중 2000만달러 만 받아

삼성전자호민가전복합(SEHC)이 호민시로부터 5500억동(2270만달러) 규모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이는 지난 8월 열렸던 호민시와 한국기업간 간담회 당시 SEHC가 요구한 1조동(4130만달러)의 절반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민시 세무국은 최근 “지난달말 재정부 및 세무총국 지시에 따라 부가세 환급액을 확정한 다음 5507억6800만동(2275만달러)을 SEHC측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응웬 띠엔 융(Nguyen Tien Dung) 호민시 세무국 부국장은 “이번 부가세 환급은 SEHC가 일반기업으로 운영되었던 2021년 5월 이전 부가세 미환급액으로 현재 수출가공기업(EPE) 전환후 발생한 부가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부와 세무총국, 해관총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PE는 수출가공구역 소재 기업 또는 생산제품의 대부분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부가세법상 매입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SEHC는 수출비중이 90%에 달해 지난 2020년 일반기업에서 수출가공기업(EPE)로의 전환을 신청했고, 당국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2021년 5월1일 기업형태를 EPE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당시 윤철운 SEHC 법인장은 “EPE전환 전후 과정에서 환급받아야 할 부가세가 발생했고 지난 2년간 이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조속한 환급을 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SEHC는 EPE 전환 이전기간 2400만달러, 이후 2021년 6월~2022년 12월까지 2000만달러 등 총 4400만달러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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