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y 2,Thursday

음주운전 처벌 강화 논의….최대 형사처벌 고려

베트남이 전국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수위를 높여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30일 보도했다.

현행법인 도로 및 철도 교통분야 행정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인 ‘의정 100호(100/2019/ND-CP)’는 운전자에게서 알코올이 검출되는 경우 농도와 상관없이 처벌을 비롯해 차종별로 총 3단계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알코올 농도별로 ▲호흡중 알코올 농도 0.25mg/ℓ 혹은 혈중 알코올 농도 50mg/100ml 미만 벌금 600만~800만동(245~327달러) 및 10~12개월간 면허취소 ▲호흡중 0.4mg/ℓ 또는 혈중 80mg/100ml 이하 벌금1600만~1800만동(654~736달러) 및 16~18개월간 면허취소 ▲호흡중 0.4mg/ℓ 또는 혈중 80mg/100ml 초과 벌금 3000만~4000만동(1227~1636달러) 및 22~24개월간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된다.

공안부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사무국장인 쩐 흐우 민(Tran Huu Minh) 교수는 지난 29일 공안부와 보건부가 공동주최한 ‘주류•맥주가 운전자에게 미치는 유해한 영향’ 세미나에서 현행 3단계로 규정한 처벌기준이 다소 단순하며 처벌 수위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민 교수는 “현행법에 따른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음주운전 억제에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그러나 최고 단계인 호흡중 알코올 농도 0.4mg/ℓ 초과에 따른 처벌의 경우 달리 말하면, 맥주를 5잔 마신 사람과 30잔을 마신 사람이 같은 처벌을 받게된다는 것으로 후자에 상응하는 처벌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알코올 농도에 대한 규정은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보완될 수있으며 특히 당국은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경우, 기존 행정처벌에 그치지 않고 최고 형사처벌까지 고려해 대중의 인식 제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민 교수는 벌점제도와 벌금 누진제, 면허시험 재응시 의무화, 사회봉사 등 다양한 처벌 방안에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통경찰국장은 “지난 2022년부터 공안부 지휘하에 음주단속에 있어 지역, 예외, 휴일을 가리지않고 단속한다는 3무(無)자세로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인식을 대중에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통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1.5배(46만여건) 늘어난 77만67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사이드비나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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