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동(약5만4000원)을 벌기 위해 3kg의 마약을 운송한 라오스 남성에게 베트남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17일 중부 하띤성 인민 법원은 케타민 1kg과 암페타민 7000정을 라오스에서 베트남으로 불법 운송한 혐의로 A씨(28,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Vnexpress지가 20일 보도했다.
하띤성 국경수비대와 세관은 지난해 8월 16일 라오스에서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카우트레오 국경 게이트에서 A씨의 차량을 검문하던 중 차량 뒷좌석이 개조된 흔적을 발견했다. 국경수비대가 뒷좌석의 차량 덮개를 제거하자 그 밑에 찻잎 주머니에 덮여 있던 다량의 약들을 발견했다. 케타민 1kg과 암페타민 7000정으로 시가 10억동(약 546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라오스에서 낯선 사람이 하띤성 옆에 있는 응에안성의 한 사람에게 물건을 운반하면 100만동(약5만4000원)을 주겠다고 해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 처벌법을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약 밀매가 가장 활개치는 지역이다.
베트남 법원은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암페타민 2.5Kg 이상을 소지하거나 밀수할 경우 사형에 처한다. 또한 헤로인 100g이나 기타 불법 마약 300g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도 사형에 처한다.
Vnexpress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