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y 16,Thursday

베트남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

베트남 총리실에 내국수출입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공문 전달

최근 베트남 정부가 내국수출입제도 개편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자, 각 지방 성시의 세관 업무 혼선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베트남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 회장 최분도)는 현장에서의 혼선과 피해를 막기 위해 베트남 총리실로 내국수출입제도와 관련한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내국수출입 제도는 일정 자격에 해당하는 물품의 이동에 대해서는 국경의 이동이 없더라도 국내 거래가 아닌 수출입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몇 달 전 베트남 관세총국이 세관법 시행령 제08/2015/ND-CP호 제 35조 1항의 ‘내국수출입’ 관련 규정의 전면 삭제를 정부에 제안하면서, 세관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도 전에 기존에는 세제혜택을 받았던 사안들에 대해서까지 면세 혜택이 중단되는 등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한국기업들은 ‘내국수출입제도’를 통해 해외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베트남 내에서 원부자재를 현지기업에서 조달 후, 이를 다른 임가공 현지 업체가 완성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 받아 왔으나, 내국수출입제도가 삭제될 경우, 이런 혜택들이 사라져 베트남내 원부자재, 부품소재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인한 연쇄 도산이 우려될 뿐 아니라, 완성품의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내국 수출입제도가 견인했던 수출 경쟁력 또한 하락하게 되는 결과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베트남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는 주호치민총영사관, 코트라, 관련기업 담당자들과 TF 팀을 구성하여 피해사례를 취합하는 한편, 세관 현장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 라인, 관련법령 보완을 통한 기존 내국수출입 제도 유지, 관세 환급 제도 도입, 충분한 유예기간, 원활한 부가세 환급 등을 골자로 하는 건의 공문을 작성, 베트남 총리실에 제출하였습니다.(7월 28일)

한국은 베트남 누적 투자국 1위이며, 베트남은 한국의 제 3위 교역대상국으로, 베트남 전역에 약 8,000여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이중 베트남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는 이 지역 중남부에 진출한 4,000여 한국기업을 대표하여, 우리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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